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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인데요
아파트 청약을 알아보다 보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는데 소득 조건이
작년도시근로자평균소득 보다 낮아야 하더라고요
혼자 벌때는 480(이게 평균이라니...) 둘이 벌때는 580정도 되는 금액 보다 수입이 적으면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 합니다. 근데 혼자 벌 때랑 둘이 벌 때 차이가 100만원 밖에 안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혼자 벌때는 480보다 아래고 둘이 벌때는 580이 넘는다고 하면
저 기준 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약 당시에만 둘이 안벌면 되는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유지를 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사실 청약이 되도 아파트 잔금은 다 빚이겠지만 위 기준이 이상하다고 느끼는게 저만 그런가 해서요.
특별 공급은 기회되고 능력이 된다면 받을수있을때 받는것이 좋습니다.
모르고 지나가시는분 된다해도 유지할 능력이 없다 지례 포기하시는분들 많거든요.
또 청약이라는게 특별 공급 조건 이된다해도 그 안에서도 경쟁이라 신혼 특공예로들자면 청약 가입기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등 따지는 조건이 많기에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보다도 치열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균 소득 금액이야 어딜 기준으로 하느냐라 과연 저금액이 평균금액이라니 어이없을때도 많죠.. 비정규직 일당직 정규직도 회사규모나 급여수준이 한참 모자라지만 상향 평균인지라 .. 혹 원하시는 지역 분양 있으시면 성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