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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 신규로 낸지 얼마 안되었고
아직 사업자번호로의 홈택스 인증및 가입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각종 공사와 집기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발행할땐 저도 홈택스나 다른 인증을 통해 발행해야 하지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는것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제 이매일만 알려주면 되는걸로 압니다.
회계쪽 실무하시는분의 확인 부탁 드립니다. :)
2016.07.11 11:16:05 *.42.98.111
넵 사본하고 메일만 알려주셔도되고요
홈텍스를 얼릉 가입하세요
나중에 세무사무소 통해서 신고할때 알아서 조회해서 신고합니다..
안그럼 싹다 뽑아서 줘야되요
라고 알고있습니다. ㅋ
2016.07.11 12:53:47 *.212.156.197
답변 감사합니다. ^^
2016.07.11 11:48:20 *.122.113.187
매입받는건 그 두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메일은 알람및 열람용이구요 정상발행하면 메일없어도 홈텍스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07.11 12:54:02 *.212.156.197
역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2016.07.11 13:41:40 *.143.73.239
넵 사본하고 메일만 알려주셔도되고요
홈텍스를 얼릉 가입하세요
나중에 세무사무소 통해서 신고할때 알아서 조회해서 신고합니다..
안그럼 싹다 뽑아서 줘야되요
라고 알고있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