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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의 헌법에 대하여....

조회 수 857 추천 수 1 2016.08.05 14:19:44

심심해서 끄적거립니다. 


요즘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미국 헌법에 대해 맛보기식으로 이것 저것 찾아 보는중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구경 하는 정도입니다. 몇가지 수정헌법 조항과 사례들......



1조: 국교 금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권에 대한 조항이다.


가장 유명한것이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인데 인권 지도자들이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실었는데 내용을 보면 앨러배머주 몽고메리시의 경찰국장이었던 설리반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소송을 건것인데 대법에서 파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정치인의 언론 소송 자체가 거의 금기시되었습니다. 판사들은 이 판결을 [최소한의 숨쉴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모든 기사 혹은 심지어 광고라고 해도 언론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에 대해 검증할 의무는 없고 그 판단은 독자의 몫이라고 판시한것입니다. 헬조선에서는 이것을 언론의 선전선동이라고 표현하더군요. 




2조 :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를 보장하는데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 문제입니다. 총기를 규제하는쪽으로 가고 있지만 요즘 여타주에서는 오히려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총기 소지 자체는 합법이고 또한 오픈케리라고 일정한 길이 이상(보통 NR-15, K2같은 소총)의 총은 휴대하고 다니는게 합법입니다. 이 법은 미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폐기되지 못할 법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건국 당시 상황에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총기 없이 생활하는게 힘들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위험(지역구 재선)을 걸지는 않아 보입니다. 


NR-15을 어깨에 메고 도로를 걸어 다니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경찰관이 과잉 단속할때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찍히고 나중에 형사소송을 할때 증거로 제시되어 처벌받는 경찰관도 왕왕나오는거 같습니다. 



4조 :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주거,서류,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선서나 확약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구속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운전을 하고 가거나 길을 걷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할때 미국의 경우 국경이 아닌 접경 지역에서 이민국 직원이 아닌 국토 안보부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할때입니다. 당당히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차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경찰관의 신분증 요구시 창문만 빼꼼히 열어 놓고 거부하는겁니다. 경찰관의 요구에는 "싫다" 라고만 대답을 하고 "내가 체포된겁니까" "가도 됩니까?" 이렇게 3가지 대답만 하는겁니다. 완전한 합법이고 이 이상의 행동이나 요구를 하는 경찰관이 있을때는 경찰관을 고발해서 형사 법정에 세우는겁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경찰이 집을 수색할때 영장없이 들이 닥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문앞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경찰에게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들이 닥치면 역시 형사소송의 대상이됩니다. 실제로 이런식으로 문을 열어 주고 들이닥쳐 없던 죄도 생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에대해 변호사들이 방법을 알려 주네요. 헬조선에서도 이것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이럴 경우 경찰에게 흠..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말 않했어요.




8조 :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이 부과되어서는 안되며,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이 부과되어서도 안된다.


요즘 미국에서 사형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전기 의자가 다 없어지고 약물 주입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약물에 의한 주입으로 거의 2-3시간 가량 사형이 진행된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장이 완전 지옥으로 변한거죠. 바로앞의 사형수가 마취되지 않고 그 시간동안 울부짖으며 ......  참관자들은.. ㄷㄷㄷ 주 법무부장관은 아예 깔끔하게 길롴틴을 도입하자고 그러구(효과적이고 아주 간단하고 빠르다고...) 암튼.. 말이 많은거 같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거의 30년가량 복역하다 무죄로 석방된 사형수들의 상황입니다. 이 비율이 몇년 몇십년에 한두건이 아니라 거의 매년 2건 이상 나오는거 같습니다. 미국 사법제도의 큰 문젯점인거 같습니다(우리도 동일)



휴.... 잠시 낮잠줌 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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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humbsUp

2016.08.05 14:23:26
*.52.136.30

제일 아래문장이 제일 부럽네요... 꾸벅꾸벅... @.,@;;

이클립스♠

2016.08.05 14:32:03
*.180.41.191

천조국의 시스템은 양날의 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래 문장이 젤 부럽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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