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기계를 수입상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수입상이 만든 구매계약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설치후 점점 이상 증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계약서의 4가지 계약 해제 사유중 3번째 사유가 있습니다.
' "을(수입상)"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때, 또는 물품에 심각하고 회복불가능한 문제가 발견 되었을때.'
저는 3번째 해제사유를 적용해서 계약해제를 할려고 합니다.
기계의 뇌라 할 수 있는 콘트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상은 이태리 제조사로부터 반품가능 옵션을 걸지 않고 수입을 했기에
저보고 자동기능이 있어서 구매한 기계를 눈으로 보면서 만들라고 합니다.
이때 수입상은 심각하고 회복불가능한 문제 로 안볼것이고
사용자인 저는 고가의 기계인지라 앞으로 어떤식으로 더 고장날지도 모르고
현재 수리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단순 수입일만 해서 기계전반에 대해서 모르더군요.
그래서 다음주쯤에 수입상 사무실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반품)를 요구할려고 합니다.
두번에 걸쳐 지불한 구매대금도 협의를 해서 분납을 통해서라도 받을려고 하고요.
수입상측이 이정도 문제는 심각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반품을 거절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심각하고 회복불가능한 문제를 판단하는 주체와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수입업체에서 반품불가 조건은 없더라도 워런티는 있을겁니다.
그럼 이태리 업체 기술자를 불러서 고치든 설비를 보내서 고치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수입업체에서 지불하게 하구요...
그 후에 동일 증상의 문제 발생시 반품 또는 설비가격 디스카운트 등 옵션을 걸어서 추가 계약을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