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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답변이지만 올해 입장도 동일하겠죠.
또 인권위원회 접수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퍼왔습니다.
작년에 Kylian님이 올려주신 글 링크: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search_keyword=%EC%9B%B0%EB%A6%AC%ED%9E%90%EB%A6%AC&search_target=title&page=1&division=-32971983&document_srl=3291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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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리힐리파크 입니다.
15/16시즌권 판매 관련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5/16겨울시즌 웰리힐리파크 특가 시즌권 요금은 당사 20주념 기념을 맞이하여 여성권 요금 22만원 책정을수립 하였습니다.
당사 및 동종업계에서도 수년전부터 여성에 대한 시즌권 요금 할인 및 다양한 혜택 제공등 정도의 차이나 있으나,
일관되게 실시 하였으며, 기타 업체(전문커피숍, 롯데닷컴, 패밀리 레스토랑등)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사건의 진정 접수되었으며, 처리결과에 따르면.
1. 스키장 이용권 할인 혜택 상 성차별은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 경우로 볼수 있으나.
시장 경제에서 수요 집단별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은 기업의 수익추구 행위의 결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규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공급, 이용상 현저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의 문제로 보기 어려움.
2. 여성에게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남성 시즌권 구매, 이용에 제약을 미친것은 아니고, 행사의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된 것으로서 통상적 판촉 활동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불 합리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이에 기각이라는 처리 결과가 있습을 참고 바랍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남/녀 성차별을 목적으로 판매를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고객님께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에서 말한 '현저한 제약'이란 건 해석하기 나름이고
2.에서 말한 '행사의 취지에서 일시적으로'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항시적으로'나 마찮가지
판사놈이 스키장 안 가봤거나 가~끔 이용하는 모양임
제가 직접 문의 넣었던 내용이군요.
문의 내용에서 누락된게 있는데 저 위원회에 연락해서 민원번호 조회 상담해봤는데.
저 처리는 "위원회"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기각한 내용이라고 했고 자기네들은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정도만 하라는 것이죠...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없는 위원회가 아마 저기이지 않나 싶네요.
즉 정식 제소과정을 거칠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저 공지 올려놓고 이번 시즌에 이짓거리 하면 안됐던게
"15/16겨울시즌 웰리힐리파크 특가 시즌권 요금은 당사 20주념 기념을 맞이하여 여성권 요금 22만원 책정을수립 하였습니다."
저건 이벤트성 인것 마냥 저렇게 해놨었는데 올해 또 차등가로 내놨죠...
남/녀 성차별 목적으로 판매 시행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