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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억울하고 힘드시겠네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보드짱님 상황은 절도죄에 해당 되는거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없거나 의도치않게 물건을 무단 점유 했을경우에 성립이 되는것이고 택시의 유실물은 사실상 택시의 관리자인 택시기사의 지배하에 있는것이므로 택시기사에게 주어야 하고, 그 유실물을 영득 했을시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갑을 주웠다는거 자체가 의도치않은 행동은 아니죠.
분명 선의로 하신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위와 같네요. 상황이 상당히 안좋아보입니다.
먼저 주은 지갑에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다음날 돌려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채증 하셔서 조사받으실때 꼭 가져가시구요, 택시기사한테 자초사정을 잘 설명하고 봐달라고 사정해야될거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봤을때 초범이고 다음날 돌려주려고 했던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로 끝낼겁니다.
하지만 원만한 기소유예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어필하는게 크게 작용할거 같네요.
아마 경찰도 생각이 있다면 이런 사건을 기소를 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택시기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해보이구요, 이 부분에서 돈이 안들어간다면 금상첨화일거 같습니다.
사례들을 검색해보니 실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하더군요. 울며겨자먹기로 합의 보시는 분들도 많구요.
점점 세상이 서로 돕고 살수 없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다음부턴 지갑을 보시면 그냥 발로 뻥 차버리세요.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밑에 글에 댓글도 달았습니다만
가지고 가려 했던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오히려 찾아주려 했던것)을 필히 확인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말씀 드렸던 대로 여기에 글쓴것, 혹은 지인들에게 연락 하면서 돌려주려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 것들(증인도 좋구요)을 싹 챙겨서 보여 드리고 담당 경찰에게 상황설명과 이유를 잘 전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