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어제 음주후 택시타고 집에 오는길에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있더라구여..현금 80만원이든....그래서 택시기사분한테 말할려다가 요즘은 워낙 기사분들 안좋은 평이 많아서 그냥 내가 내일 경찰서나 지갑보고 전화할곳있으면 돌려주자는 마음으로 그냥 기사분한테 안드리고 들고왔습니다...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 문자랑 전화가 꽤 와있더군요..자기지갑인데 왜 가져갔나는둥 블박에 다찍혔다..어서 돌려달라등등 문자가 와있더라구요...순간 황당하더군요 무슨 훔쳐간거마냥 문자를 보내는거보고...일어나자마자 참 기분이 묘한거 영 찝찝하네요...이게 내가 잘못한건가 싶기도하고ㅠㅠ나름 선행하자는 맘으로 행동한게 졸지에 도둑놈이 된듯하누기분이 드네요...

이게 내용이었는데 문제가 생겼네요ㅠ경찰서에 연락와서 내일 오라고하는데 문제가 커지는간가요??형사한테는 물어보니 큰 문제 앖을꺼라고 너무 걱정말라고 하던데....현금 80만원은 그대로 있냐면서 묻길래 있다고 답해줬거든여.....손댈 생각도 없었지만....내일 경찰서가게되면 잘못되는건가여??이거 졸지에 복잡해졌네요ㅠㅠ
엮인글 :

밥주걱

2016.08.26 16:23:54
*.36.10.122

밑에 글에 댓글도 달았습니다만

가지고 가려 했던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오히려 찾아주려 했던것)을 필히 확인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말씀 드렸던 대로 여기에 글쓴것, 혹은 지인들에게 연락 하면서 돌려주려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 것들(증인도 좋구요)을 싹 챙겨서 보여 드리고 담당 경찰에게 상황설명과 이유를 잘 전달해 보세요.





보드짱~!

2016.08.26 16:29:19
*.223.16.23

잘못될까 걱정이네여

한말씀

2016.08.26 16:25:15
*.62.172.151

아래 글에 댓글 달긴 했는데..
님께서 불법을 한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갑주인이 행위에 대해 선의로 보고
신고를 취소 한다면 별 문제 아니겠으나
나쁜 의도로 본다면 결과는 부정적 입니다
사실 처음 글 부터 님 행위는 제 상식에선 벗어났죠

보드짱~!

2016.08.26 16:29:03
*.223.16.23

글쳐ㅠ저도 이런게 첨이라 물론 제 잘못입니다ㅜ

무면허운전

2016.08.26 16:38:44
*.62.162.104

바로 경찰서를 가시지ㅠㅠ

스팬서

2016.08.26 17:33:46
*.212.156.197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서를 꾸며서 행정처리 하는 수준일겁니다. 너무 걱정마시길.


단 형사, 검사는 글쓴이의 무죄, 억울함을 입증해주려는 노력은 안합니다. 죄가 있는지 파헤치는게 그들의 직업입니다.

불리하게 쓰여진다 생각하면 단호하게 이렇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턴 새벽에 습득했더라도 경찰서 본관문에 있는 당직실에 바로 가져다주시면 됩니다.

보드짱~!

2016.08.26 17:44:24
*.223.16.23

그럼다행인데 합의를 하자고할까겁나네여ㅠ

스팬서

2016.08.26 17:58:04
*.212.15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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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습득물 무단취득해서 사용했을때나 걱정하시면 될 겁니다.

지갑안에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합의도 필요하겠죠.


습득후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라는점을 강조하시고 최대한 돈을 쓸려고 지갑을 가져온게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톡 까놓고 안에 들은 돈을 보드짱님이 사용했다고 해도 지갑주인의 신고한 금액 그대로 채워넣어서 가져가도 됩니다.

죄를 입증 해야지 무죄를 입증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HAZE

2016.08.27 00:40:42
*.252.74.73

참 억울하고 힘드시겠네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보드짱님 상황은 절도죄에 해당 되는거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없거나 의도치않게 물건을 무단 점유 했을경우에 성립이 되는것이고 택시의 유실물은 사실상 택시의 관리자인 택시기사의 지배하에 있는것이므로 택시기사에게 주어야 하고, 그 유실물을 영득 했을시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갑을 주웠다는거 자체가 의도치않은 행동은 아니죠.

분명 선의로 하신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위와 같네요. 상황이 상당히 안좋아보입니다.

먼저 주은 지갑에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다음날 돌려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채증 하셔서 조사받으실때 꼭 가져가시구요, 택시기사한테 자초사정을 잘 설명하고 봐달라고 사정해야될거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봤을때 초범이고 다음날 돌려주려고 했던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로 끝낼겁니다.

하지만 원만한 기소유예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어필하는게 크게 작용할거 같네요.

아마 경찰도 생각이 있다면 이런 사건을 기소를 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택시기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해보이구요, 이 부분에서 돈이 안들어간다면 금상첨화일거 같습니다.

사례들을 검색해보니 실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하더군요. 울며겨자먹기로 합의 보시는 분들도 많구요.

점점 세상이 서로 돕고 살수 없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다음부턴 지갑을 보시면 그냥 발로 뻥 차버리세요.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보드짱~!

2016.08.27 02:05:47
*.161.157.225

하 세상살기힘드네요ㅠ선행을 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범죄가 되니ㅠ

오다가다

2016.08.27 12:54:58
*.117.73.32

밑에 질문글부터 봤었는데
댓글이 선행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서 지나갔는데
전 사실 위험하다 생각했습니다
주인 찾아주겠다 나서셨으면 바로 지구대나
경찰에게 전달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귀찮으셨으면 택시기사평이
어떻든 기사에게 전해주는게 맞고요
자고나서 내일 찾아주자는 생각은
본인 생각 이실 뿐입니다
일단 기사분과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최대한 정중하게 기분나쁠만한 말을
삼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드짱~!

2016.08.27 13:46:54
*.223.16.23

150만원달래여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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