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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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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중소기업(기업교육)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려 했습니다.(아버지 건강 악화로 운영 불가)
그러니 직원들이 법인 양수양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폐업을 하면 법인이 사라지며
아래 직원들이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법적으로 양수양도 절차 문제 없음)
그래서 폐업을 안하고 넘기는 조건으로 월200만원씩 2년을 받기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서류 없음)
당시 아버지께서는 직원들을 믿었고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관련 금액을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차후 아버지 설립 기업(양수양도 된)은 폐업되고 비슷한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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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해당 금액을 준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당사자와 전화통화 녹음이 있습니다.(내용 : 과거에 돈 주기로 한게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기억난다고 답함)
약 3년이 지난 지금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솔직히 가능성은 없을거 같지만)
질문 2 : 1번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아버지 운영법인(직원이 받은 기준)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새롭게 법인을 세워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운영 중인 사이트의 기업연혁에는 아버지 때 부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음에도 과거 역사(?)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제 짧은 지식으로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뭔가 가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있으면 좋겠지만)
다만 당시 아버지께서 직원들을 생각해서 기업을 넘겼는데 돌아온 댓가가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형편없다는게 슬플 따름입니다.
그래서 물직적으로(질문1)는 어쩔 수 없어서 대항하는 방법이(질문2) 뭔가 없을까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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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여러가지 숨어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위의 경우가 한가지였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지만 뭐라도 갚아줬으면 하는 생각에 글 남겨봅니다.
남은 연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어떻게 못하지 싶슴다.
1번은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취니 효력이 없을테고.
2번 경우엔 정상적인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거니 기존 회사의 연혁을 갖다 붙히는게 불법이 아닐듯하며, 기존 회사의 법인은 폐업이 되었기에 현재 회사의 연혁에서 지우라고 주장할 당사자 자체(법인)가 없어진게 된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