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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던 차를 팔기위해 중고차 시장을 방문하여 의뢰를 해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2일 뒤에 다시 가서 판매를 취소하겠다. 차를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비, 광고비...등등으로 1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2일동안의 주차비, 광고비 등으로 100만원...이라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금액이지만 지불을 하는게 맞는건지..궁금하네요..
2016.09.19 14:12:47 *.90.45.155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보심이..
2016.09.19 14:16:57 *.223.14.53
2016.09.19 14:19:48 *.117.161.69
지불하는건 맞는데..
어느단지 길래 100씩이나 ㅎㅎ
끽해야 마당비 30 광고비 몇만원 입니다.
2016.09.19 18:28:41 *.222.236.171
지불하는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팔려고 수리를 했다면 당연 비용이 들어갈꺼고, 광고에 올리려면 하다못해 내외부 세차 및 지저분한것 정리정도는 했을텐데....100이라....하아.....심하다 싶긴 하네요...
깎으세요....다음에 여기로 넘기겠다는둥...등등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2016.09.19 23:23:50 *.140.211.51
2016.09.20 05:24:30 *.28.165.139
2일에 100만원은 좀 심한것 같은데요 ..ㄷㄷ
2016.09.20 11:08:49 *.138.120.194
여전하군..
2016.09.20 16:18:23 *.62.3.65
2016.09.22 16:15:13 *.98.73.47
차.... 애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