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대답이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통계작성하는데 응답자에게 질문자가 쎄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저도 몇년전에 고용관련한 노동청 통계 매월 작성해봤는데 그분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저도 어차피 서로 월급쟁이라는 마인드로 작성해서 보낸거지 안내면 어쩌겠다 그런건 없었거든요...통계법에 조문은 기억안나는데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은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책무가 있어요....
뭐 암튼 해당 조사에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건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의무와 불이익의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함 물어보시라는 말씀이었구요...왠만하면 작성 해주세요...그분들도 밥벌이라서 하는거고 워낙 협조 안해줘서 피곤해하는 분들이에요...
p.s. 인사나 총무부서에 근무하신다면 노동관서나 4대보험 공단 아님 세무서 실무자랑 싸워봐야 그닥 좋을거 없어요...실무자는 뭔가 잘 해줄 수는 없지만 좀 더 피곤하게 방해할 수는 있는게 일반적입니다....예를 들면 수많은 사업장중에 굳이 우리회사에 4대보험료 관련한 실사를 나온다덩가....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덩가 근로감독관이 감사를 나온다덩가....ㅎㄷㄷ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