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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가격+미국내 세금+미국내 배송비=200달러이하 무관세
180달러 + 0달러 + 10달러 =190달러
목록통과 대상일꺼예요
주문하고..... 배송대행 신청하시고 배송신청서 내에 목록통관 스포츠용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링크가셔서 개인통관번호 신청하셔서 받으시고 배송대행 사이트내에 부여받은 번호를 적어놓으시면
배송대행비만 결제되면 2~3주내에 대부분 물건을 받을수있으세요
DE나 OR은 모든물품에 세금이 안붙거든요
저경우엔 180 + 10 이면 190달러인데 다른 배대지로보내서 세금붙으면 2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있어서
DE나 OR로 보내라고한거에요 ㅎㅎ DE나 OR로 보내면 190에서 더 붙을게 없으니까 안전한거죠!
DE OR로 보내도 200불 이상이면 당연히 관부가세 내야합니다! 저경우면 딱 그 경계선에있어서 저쪽으로 보내시라한거에요
NJ는 제가알기로 옷이랑 신발은 세금없으니까 두 품목시킬때는 DE OR이랑 차이가없어요
그외 품목은 200달러 경계가 아니라서 세금이 붙건 안붙건 관부가세 여부가 같을때는
세금 좀 더 내는게 상관없다 하시면 편한 NJ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