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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하이원 시즌권 결제는 했는데
스키패스권 유의사항에 보면
(주)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 스키패스권의 휴효기간은 최초 스키장개장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하이원리조트에서는 유효기간 이후 사용에 대하여 시즌종료시까지 서비스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즌권사면 폐장일까지 사용할수있다는건가요?;;
2016.10.07 11:21:46 *.45.33.50
폐장일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폐장일 보통 3월 말에서 4월초죠..
2016.10.07 11:22:56 *.56.129.167
2016.10.07 11:27:22 *.115.223.46
남은기간 환불해줄때 환불액 기준잡는것 때문에 저렇게 표기...
즉 12월31일 이후는 서비스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니
이때부터는 시즌권 환불액이 0원 이라는 뜻입니다.
2016.10.07 11:54:08 *.7.47.90
2016.10.07 19:56:15 *.24.255.82
유효기간이라 함은 환불 및 양도에 관련된 글입니다.
12월 31일일, 즉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시 1차 시즌권 금액에 거래됩니다.
폐장일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폐장일 보통 3월 말에서 4월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