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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제가 정리해 달라는 차량을 사고내고 대물받은 것으로 일부는 차량 나머지 할부를 완납하고
700만원 정도는 인마이포켓 했는데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인생 선배님들이라면 어떻게 처신하실 것이며 이런 사기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2016.10.11 22:23:49 *.224.114.2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친구일지라도 의도적으로 한 짓이라면 가차없이 처리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2016.10.12 06:13:39 *.246.68.23
2016.10.12 09:05:45 *.122.242.65
사기엔 고소죠...
2016.10.12 09:59:15 *.30.108.1
그게 사기라고 입증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현 법의 헛점들이라고 할수도 있는데...
일단 되든 안되든 귀찮게는 해야지요...
친구라는 것은 남일수도 있고 남이 아닐수도 있는 추상입니다
2016.10.12 10:23:26 *.216.148.130
차를 팔아 달라고 맡기셨다는 말씀이시죠?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차량 대금을 변제하면 그만이고요
소유권 이전 없이 그리 되었다면 사유재산 감액에 대한 피해 보상, 피해보상금 차액의 환수 등을 해결해야겠군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는가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상황을 그리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입니다.
차량 가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재판을 진행하셔서 차량 대금을 변제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2016.10.12 17:38:58 *.91.199.119
사기 치는놈이 친구 입니까? 사기치는 놈들은 혀를 잘라 버려야 합니다.
2016.10.13 00:25:10 *.7.53.17
2016.10.13 04:35:31 *.99.58.107
그 마음 이해가네요. 변제 받을수 있다면 ... 고소고발 하시는것이 맞는거 같네요.
저역시 2년전에 1억넘는돈을 부랄친구에게 크리를 맞아봐서 아는데요...
모르는 사람이였다면...정신적인 데미지가 적을텐데 ....그때 생각하면 .....아...
제 친구놈은 제건 말고 다수의건으로 징역살고 있네요.
2016.10.19 17:49:23 *.137.87.13
친구도 아닌거같은데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친구일지라도 의도적으로 한 짓이라면 가차없이 처리하는게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