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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괜찮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유치원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누리과정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립 어린이집도 공직유관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 단체에 해당하고
사립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게 옳을 듯 합니다.
김영란법 제2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 2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는 저번주에 어린이집 운동회해서 갔었는데, 다른 부모님이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옥수수 몇개 주실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법이 참 정도 사라지게 만드네요..
선생님들 입장에선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니 무조건 안받는게 속편한거라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괜시리 소액이라 생각했다가 자기 밥줄 날아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