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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이체 하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보냈어요~


몇년간 매달 거래하던 업체(대리운전) 이여서 별 걱정없이


일단 제 돈으로 차액을 회사계좌에 이체해두고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그돈이 다른 자금 자동이체에 빠져나가버렸다며 다른곳에서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5회정도 한달에거쳐 반환을 미루고 있네요ㅠ



제가 너무 순진하게 있었던것인지 이젠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려 합니다.


혹시 해보신분들 소송에서 반환받기까지 얼마정도 걸릴까요??


소송을 해도 받기 어렵다는 검색결과가 많던데 정녕 포기하는게 답일까요?

엮인글 :

프링향

2016.10.18 17:23:28
*.147.106.218

설마 소송까지하겠어.. 라면서 배째~ 라고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용증명, 문자로 최후 통첩같은 증거자료로 다 모아두시고.. 소송 준비하시는게 어떨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main_new.do)

제가 도움받았던곳인데.. 방문도 가능하고, 온라인 문의도 가능합니다.


먼가 광고 같지만.. 광고 아닙니다..

ㅠㅠ

2016.10.19 08:39:59
*.202.125.93

그렇지 않아도 이사이트에서 소장양식같은게 있어서 많이 참고했네요


내용증명과 문자로 최후통첩을 남겨야 할것같아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렇게 오래된 업체 믿고 진행했더니 저만 호구가 됐네요ㅠㅠ

돈까스와김치찌개

2016.10.18 19:12:01
*.38.8.167

잘못. 보낸돈을...못받으면 말도 안되죠
꼭 받아내셨으면..좋겠어요

ㅠㅠ

2016.10.19 08:40:54
*.202.125.93

저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후 검색해보니 저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ㅠ

호롤롤루

2016.10.18 19:38:43
*.145.88.244

그런 케이스를 어디서 읽은 거 같은데요.

통장거래 정지인가 뭐 그걸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알아서 돈 줄테니 제발 거래통장 풀어달라고 

전화온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ㅠㅠ

2016.10.19 08:42:15
*.202.125.93

은행에선 반환요청을 대리해서 연락하고 또 입금받아 전해주긴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ㅠㅠ 또르르

다주상가

2016.10.19 11:10:35
*.236.172.158

양측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라 경우는 다르겠지만,


얼핏 듣기엔 입금을 잘못한 사람이 돌려달라한다고 해서 그냥 주지 말라고 방송서 이야기해준걸 들은 기억이.

무조건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은행을 통해 돌려주라는, 보이스피싱도 있다면서.


은행에 먼저 이야길해보시고, 법률적 제재를 검토하는 게 순서이지 싶습니다.

2016.10.19 18:43:59
*.226.82.184

가압류같은거도 우선 걸어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소송이 아니라 민사집행쪽이려나..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올경우 임대인은 제3채무자가 되기때문에 절대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내줘선 안되듯이..

(남은 보증금에 대해 집주인은 무조건 책임을져야됨)

은행도 마찬가지로 예금주한테 지급을 할 경우 은행이 책임을 지고 돈을 물어내야됩니다.


2016.10.19 18:52:05
*.226.82.184

추가적으로 소송비용에, 그 동안의 이자까지 해서 다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질 소송이기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사 돈을 내주는게 맞는겁니다. ㅋㅋ


물론 집행까지 들어가게되면 집행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 물론 절차들이 까다로운게 문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대라... 시간과 머리좀 고생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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