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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를 구매했는데.. 저희 집은 아직 특별히 문제될만한 부분을 못찾았구요.
올해 6월에 입주했고. 분양은 8월에 마감된거 같네요.
3년이내 하자보증금을 찾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어서..(맞나요?)
아직 여유롭게 올 겨울을 지내보고 결로문제는 없는지 살피고 싶은데요.
다른 세대에서는 여러 하자가 있어서 . 하자보수 업체를 통한 하자부분 조사중인 상황입니다.
다른집 하자보수할때 같이 해야만 하는건가요? 세대별로 따로 신청은 안되는건지..
2년전에 산 빌라에서는 결로문제 발생했어서 요번 집도 결로를 봐야할거 같아서요
만약. 따로 신청해도 된다면. 다른 세대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하게되는건지
아니면 세대별로 금액을 분배해서 하게되는건지도 알고 싶네요.
물어볼만한데가 마땅히 없어서 ㅎ.. 아시는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