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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쓰게 했지만 무고죄는 안 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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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2016.11.08 22:59:32
*.109.205.202

무고조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왜그럴까요...

World_of_Fantasy

2016.11.08 23:09:25
*.146.247.212

이건 무고죄로 걸기는 쉽지 않겠고요. 무고가 불가능한 합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으니까요. 다만 재판에서 피의자가 했을 거짓 진술및 증거 제출을 문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 저년이 초반부터 엄마한테 고소를 시키려고 작정한 거 보면 무고죄에 이미 대비를 했던 것 같고요

World_of_Fantasy

2016.11.08 23:17:01
*.146.247.212

그리고 이건 저기 엄마라는 사람이 참 답답하네요. 잊으라고 말만 하는데 사람이 잊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억울함을 풀어줄 노력도 못하나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구라보더☜

2016.11.08 23:36:10
*.73.40.90

질문 : 현재 법 규정으로 신고만으로 남자가 강간범으로 몰릴수 있나요?

ex : 아는여자가 한달전에 같이 자고 강간범으로 나를 신고했다.... 신고만으로 나는 강간범이 되는게 현행법으로 가능합니까??
아무 증거자료도 없고 멋도 없는데??

OTOHA

2016.11.09 06:03:54
*.92.204.143

글의.내용.중간에.합의된 성관계가 나오네요.

성재기 열사

2016.11.08 23:48:33
*.169.1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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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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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제는 경찰 승진점수에서 강간이 살인과 점수가 같다 30점 , 그래서 경찰새기들이 지랄하는거다 아니면 말고..

2. 무슨일인지 경찰 검찰단계에서 신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이 거의 없다

3. 최초 경찰신문단계에서 거짓신고라고 판명되면 형사상 민사상 보상이 필여한데 이나라는 이것이 없다
무고죄 걸려면 법원 1차심까지는 가야한다

홍이^^gg

2016.11.09 01:41:37
*.151.86.27

안타깝네요 가슴이 먹먹해서 말도 안나오네요 ㅠㅠ

2016.11.09 02:17:15
*.143.11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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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강간이나 성추행은 죄도 아니었고 기소조차 되기 힘들었고.. 설사 드물에 재판에 가더라도 거의 집행유예였었는데.(사실 신고율도 극히 희박했죠. 물론 지금도 신고율이 여전히 낮긴 하지만.. ㅋㅋ) 거기에 대한 역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지 않기때문에 남자측은 무조건 가해자, 여자측은 무조건 피해자라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불합리한 법의 적용으로 보여집니다.

애시당초 강간사건이 터지면 둘다 남자로 보고 수사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둘다 같은 여자로 보던가..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순간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는..

70억명의 살인마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좀 더 강하게 적용해야된다는..

아니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해당범죄의 열배수준으로 높이던가..

저정도 일 당했으면 is 가입해도 될 듯한 심정이겠네요. is가입해서 한국을 타게팅해도 할말 없을 듯.. ㅋ

저년이나 저년 부모들은 염산이나 황산테러 안 당한것을 행운으로 알아야될지도 모르겠네요.. ㅋㅋ

남자쪽이 매우 심성이 착하고 여려서.. 여자쪽에 그 어떤 보복도 안했으니..

원아이드잭

2016.11.09 13:01:14
*.154.34.106

70억명의 살인마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드네요!! Goood~

하늘고고고

2016.11.10 10:04:01
*.92.140.17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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