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헝글에 올라오는 카풀글 통해서
보드장 갈때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신문기사를 읽다가
하필 기사 내용이 스키장을 같이 가다가 난 사고라서..
카풀 하시는 분들 참고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한번 올려 보아요..

보험회사측에게 요구한 손해 배상이긴 하지만

만약 동승자가 차를 태워줄 것을 요구를 한 상황이 되면
배상 문제가 달라진다고 하니
참조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100815210034103&p=sbsi


엮인글 :

Vocalist

2010.08.16 00:05:35
*.47.146.23

탑승비 내줘야 보험사 한테 꼬투리 안잡히나 ㅎㅎ

상디

2010.08.16 02:09:45
*.189.220.98

카풀비를 받으면 어찌되나요?

오잉

2010.08.16 02:38:39
*.127.111.215

제가 알기론 이런 문제가 민법상 "호의동승" 문제에 해당 되어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듯 하네요....

이런 경우는 택스나 버스 등의 운송회사의 이동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카플비를 지불 했냐 아니냐" 의 문제가 아닌것으로 압니다.

말그대로 운전 자가 호의를 배풀어 탑승 하게된 경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모든 손해의 책임을 지라는것은

불합리 하다는것이 판례의 태도 이고요.....

하지만, 탑승자가 법에서 말해는 "악의" 인 경우 에는

( 운전자가 무면허나 음주 상태인것을 알면서도 탑승을 한 경우 & 이런 운자를 말리지 않고 탑승을한 겨우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을 할수 없는 신체&심신 상태인 것을 방관하고 탑승 하는 경우 등등등...........)

탑승자의 책임은 더욱더 무거워 지고 가중되는 경우 입니다..........

이번 스키장 카풀 사건 또한 이전의 " 호의동승" 판례에 비추어 판결이 나온듯 하네요........

(개인적으로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입니다. 틀린 내용 있다면 바로 잡아 주세요^^ )

테잎

2010.08.16 10:49:31
*.159.7.22

카풀비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비율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찰스보더

2010.08.16 11:58:11
*.44.138.9

카풀비랑은 상관없는걸로 압니다만ㅋ

탈메드

2010.08.16 15:19:16
*.24.192.244

모르는 분이랑 동행하면 운전자나 동승자나 불안하긴 똑같죠
사전에 밥이라도 한번 먹고 서로 분위기 알아가며 지킬건 지키면서 다닌다면 특별히 문제생길건 없다고 봅니다

메칸더

2010.08.16 17:23:13
*.91.113.239

변호사가 말하길 "댓가없이" 호의로 한것이여서 운전자에게 모두 부담하기는 힘들다란것인데, 반대로 돈을 받고 했다면,,,그것은 운전자측의 잘못이란 이야기지만(즉, 보험사에서 배상),,여기서 중요한것은 보험사측에서 그 손해를 운전자에게 떠넘길수 있다라는거져,,,순순히 자가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댓가를 받고 운행한것이니 보험사에서 영업성을 고려해 운전자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영숙이

2010.08.17 21:05:41
*.192.108.10

그럼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에게만 보상해준다는 말인가요?
동승자는 운전자랑 알아서 하는거고?

야루

2010.08.18 13:52:19
*.167.48.225

두가지가 쟁점이 있군요.

하나는 호의동승이라는 운행 목적에 동승자도 일부 기여를 함으로 사고 발생시 호의동승이라는 과실(20~40%)이 책정되는 것과...

두번째는 유상운송이라는 불법행위네요.

자가용 승용차가 댓가를 받고 유상운송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니...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므로 여기까지만...

신속통관™

2010.08.19 09:05:08
*.46.40.15

하필 첫화면 스키장이 양지 ..

그나저나 법은 참...

가루

2010.08.20 09:28:44
*.29.101.81

속시원한 답변이나 기준은 나오기 힘들겠죠 -_-;;

깡통팩

2010.08.21 08:42:19
*.218.112.140

하아 이거보니까 괜히 깝깝시럽네..

1

2010.08.24 04:17:31
*.125.253.101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경우에 따라 10~20% 과실이 붙습니다

납치나 강요에 의한 동승이 아니라 카풀이나 아는선배,친구,애인 차 동승하다가 사고가나서 보상을 받을때

10~20%의 과실상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운전자가 단독사고 일때 즉, 운전자(가해) 보험회사에 대인 보상에 해당되는거지요

상식적으로 연인끼리 사고가 나면 적당한 선에서 보상받지만

크게 사고가 나거나 그닥 깊은관계가 아니면 인터넷 뉴스처럼 보상을 받기위해 소송을 내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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