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나 참여 해 볼랍니다.
이건 승소를 위한 소송이 아니라, 닭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위한 위한 소송이죠.
담배 한갑 값인 단 돈 5,000원이상 이면 소송에 참여 가능하답니다.
국민들 열받게한 죄, 국민들의 밤잠을 설치게한 죄,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길거리에서 소비하게 한 죄, 대한민국국민임을 부끄럽게.만든 죄...
책임을 물어야죠.
승소할 확률은 소추금지 법률때문에 낮지만 승소하게 되면 공익재단설립기금으로 기부도 가능하다네요.
소송은 노무현대통령의 사위분이 한다고 하네요. 이 분이 지난 여름 전기세 누진제 소송도 벌이셨다네요.
참고로... p-lawyer.co.kr 입니다.^^
100만원짜리 10만명이면 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소송이 됩니다.
이제까지 닭의 행적으로 보면 돈에 엄청 민감한데..
개인적으로는 1천억원짜리 소송의 전제조건을 조건없는 하야시엔
소송취하를 걸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