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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여 지혜를 얻고자 글 올립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간 일어났던 일이어서 글이 깁니다.
2012년에 ㅇㅈ U+ 에서 TV, 인터넷, 전화 결합상품을 U+ 광랜 서비스 3년약정 계약하고 이용중이었습니다.
잘 사용하다가 올해 여름(2016년 6월30일)에 이사가게 되어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이전설치 서비스를 본사 고객센터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사 다음날(7월1일)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작업하러 왔는데 새로 이사온 아파트 호 라인(중복도식 아파트임)에 서비스 회선 단자가 5개 들어와 있고 모두 사용중이라며 회선을 새로 끌어오는 공사가 필요하며 오늘은 힘드니 장비가지고 다시 방문하여 작업해 주겠다고 철수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설치기사가 공사하러 안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하여 빠른 설치를 독촉하였는데 본사에서 지역 서비스 담당자랑 연락이 안된답니다.
왜 서비스 기사랑 연락이 안되는지 본사 고객센터에서 파악이 안된답니다.
이렇게 TV 못보고 인터넷, 전화사용도 못하고 2주일을 기다렸는데... 계속 감감무소식... 나중에는 우리집 하나때문에 공사비들여
설치하면 손해라서 몇가구 신청자가 더생길때 까지 기다리다가 설치공사를 하려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3주차 되던 시점에 너무 불편하여 다시 본사 서비스센터에 고함을 치며 당장 서비스 기사 수배하여 설치해달라고 항의했습니다.
2번째 전화 통화에서 드디어 담당기사를 수배하여 배정해 주더군요. 그 동안 기사들이 교육중이라서 연락이 안됐었다고 해명하면서요. (무슨 교육을 2주동안 대체인력도 배정안하고 시키나요? 그리고 교육중인 사실을 본사는 왜 파악안된다고 그동안 말해왔는지 납득이 안됨.)
화가 많이 났지만 드디어 TV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수배된 날짜에 바로 설치기사 방문예약 잡고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작업하시던 기사분이 작업하다가 들어오셔서 이 아파트는 관로가 막혀서 회선을 더 끌어오는 공사가 불가능 하다는 군요.
그래서 고객님 잘못으로 서비스를 못받는게 아니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절차 진행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철수하셨습니다.
철수하시면서 자기 지사 팀장이 본사에 설치불가 사유서 같은 걸 써서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안내하고 갔습니다.
일주일 후 진행상황이 궁금하여 본사 서비스 센터에 전화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 절차 진행상태를 물었더니
- 상담원 : 컴퓨터로 조회결과 고객님 사시는 아파트는 설치가능지역으로 나와서 해지불가입니다. 해지시 위약금 발생합니다.
- 나 : 설치기사가 직접 작업해보고 내린 결론이다. 설치안되어 서비스 제공 불가하단다. 위약금없이 해지해 준다고 했다. 해지요청한다.
- 상담원 : 안된다. 설치가능 지역으로 조회된다. 기사가 다시 나가서 설치가능 여부 확인해봐야겠다.
결국 일주일 뒤 다시 한번 더 기사가 설치하러 방문하였는데 설치못하겠다면서 전화선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전화선으로 보는건 애초 계약사항도 아니었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또 위약금없이 해지절차 진행해 준다며 철수하였으며 저는 한달동안 TV, 인터넷, 전화없이 살아온 것이 너무 불편하여 주말에 KT 상품을 신청하여 설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인터넷 결합상품 요금이 자동이체로 나간걸 알았습니다.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설치 불가판정이 나서 해지해주신다고 안내받았고 해지되었는 줄 알았는데 왜 요금이 나가느냐고 물어보니 우리집이 아직 이사에 따른 '이전설치 신청 가구'로 남아았고 해지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를 요청하였더니
- 상담사 : 설치가능지역으로 조회됨. 해지하시려면 위약금내야 함.
- 나 : 설치기사가 2번이나 불가하다고 확인했고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겠다고 안내해줬다.
- 상담사 : 전화선 연결로 서비스가 가능한데 고객게서 거부하였다. 설치가 가능한데 고객거부로 안한 것이니 해지안된다. 위약금내시던가.
7월부터 8월까지 두달동안 계속 전화하여 항의하고 해지신청해봐도 위와 같은 대답이 앵무새처럼 되풀이 됩니다.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9월경에 위 사실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였습니다.
소보원에 신청하면 업체에 공문을 띄우고 약 일주일안에 어떤식으로도 답변이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11월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LG U+ 에서 답변이 안오고 있습니다.
소보원 담당 간사께서는 LG 측에 전화하여 답변을 촉구하려해도 담당자랑 통화하기 힘들답니다.
지자체 소속 소비자 보호원은 강제성이 없어 업체에서 답변을 안보내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군요.
해결이 안되면 구제신청 조치가 있는데 절차가 여러모로 번거롭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LG u+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해 봤습니다.
- 나 : 애초 계약조건이었던 U+광랜 서비스를 설치불가하다하여 서비스를 못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해지하려니 위약금 없이 해지해 달라.
- 상담사 : 위약금 없이 해지는 안된다.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 나 :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 제공해 준다는 걸 거부해도 소비자 귀책이냐
- 상담사 : 그렇다. 계약 서비스 상품(U+광랜)이 아닌 다른 서비스라도 설치가 가능했다면 무조건 받아야한다. 본사 방침이 그렇다.
- 나 : 그럼 현실적으로 현재 KT 상품으로 이미 서비스 받고 있어 LG 상품 재설치가 불가하다. 난 어쩌란 말이냐.
- 상담사 : 정 그럼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이라도 하고(너 대신 1명 대체 호구 꼽아 놓고) 나가라. 그럼 위약금 안내도 된다.
(위 통화내용 다 녹음해 놨음)
이게 본사에서 할 소립니까?
그나자나 전 어떻게 해야 위약금 안내고 이 조폭같은 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ㅜㅜ
소비자 귀책없이 5영업일 이상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도록 약관 나와있을겁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해지약관있으니 모두 프린트 하시고 유리한 조항 읊어가면서 왜 해지를 안해주냐고 계속 도돌이표 도셔야합니다.
배째라 나오면 진상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상담사들하고는 결론이 안나요. 그 위에 실장한테 전화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지신청하면 합동점검(선로랑 집내에) 나오는데 일단 합동점검 보내달라 하시고
기사가 다시와서 확인할 때 여기는 기존 상품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부분 녹취하세요
콜센터에 그 내용 들려주시고 가입은 그 상품으로 했는데 왜 초고속망을 쓰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으로 서비스받아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고 하시고
그 부분에 기존 계약시 안내가 없었다면 내 귀책사유는 없는거다. 라고 최대한 따지셔야 합니다.
먼저 지치는 사람이 지는겁니다. 낙뢰맞고 7일 넘게 사용 못하고 한달세 3번 수리했는데도 위약금 내라고 해서
4달 싸워서 1년 무료 받아냈습니다. 얘네는 정해진게 없어요 상대하기 어려운만큼 해줍니다;;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 같은말 반복하는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위약금 낼테니 해지해달라 했는데 5달을 끌었다면 5달 요금은 모두 돌려받으셔야합니다. 약관이 그럼.
그때 해지해달라 했는데 왜 해지 안해줬냐고 하면 5분내로 실장한테 전화오고 해달라는거 다 해줄겁니다.
5달치 요금이면 위약금정도 될거구요. 이건 얘네 실수 100퍼라 빼박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건승하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