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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저의 할아버지가 배를 타셔서 할머니가 여러분 계셧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다가 할머니 돌아가셧다고 할머니 가족분은 아무도 안계시고 등본에 아버지가 아들로 되어있었다고
해서 아버지께 전화온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뵌적도 2~3번뿐이 없고 그당시 아버지도 병원에 계실때라
가볼수없고해서 빚같은거 있으시냐고 무러보시고 없다고 말씀하셔서 시에서 단체로 장례절차치뤄진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그해 아버지도 돌아가셧습니다.
그리고 3년후인지금 할머니 땅이 20평정도가 있다고 상속받아야된다고 전화가 왔고 그땅의 주소도 주셧습니다.
현재의 시세로 대략 평당 300정도되는거 같더라구요
이땅을 상속받기전에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빚이라던지 그당시에는 땅이라던지 그런말이없었는데 3년후인 지금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의심해봐야하는것이 맞는거같은데....시청에서 전화왔다고 하긴하는데....
뭐 절차라던지 그런거 알려주실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속받는 거에는 세가지가 있는데요...
1. 전액 상속받는것(자산과 부채 모두 상속받는것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다 갚아야함)
2. 한정승인(자산-부채 = 순자산 으로 상속받는것, 단 자산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순자산의 한도내에서 변제됨)
3. 상속포기가 있네요..
이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맞지 않을까 싶구요...
가능하다면 그분의 금융정보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상속인 금융거래정보서비스라는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접 시청가서 물어보심이 ㅎㅎ 요즘 하도 사기가 많아 가지고요...
대면으로 물어보시는게 좋지않을까요??
그리고 제가알기론 토지를 상속받으시면 취득세 나올거예요~
제 짧은 상식으로는 여기까지인가봐요 ㅠㅠ
세무사 고용해서 진행하시면 편하겠지만.. 돈이 나가겠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