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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0 03:56:51 *.170.55.95
2016.12.10 09:33:12 *.236.172.158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국가 서류상으론 아이가 장인어른의 아들이요, 아내의 남동생이란 거자나요.
그렇다면야 그 아이는 글 올리신 분의 처남이지 아들이 아니잖아요.
2016.12.10 11:53:21 *.166.245.88
아이의 거주지가 장인어른 집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거겠죠?
거주지는 상관없어요.
2016.12.11 01:37:08 *.204.106.212
등본이 아니라 어차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인감 초본 으로 서류 넣기에 등본상은 상관없어요
2016.12.12 14:18:35 *.154.54.108
윗분 말대로 아들이 지금 처남이면 부양가족이 0이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들로 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이 1입니다. 서류가 기준이지 탁상공론하는 사람들이 실사 나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