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럼 뭐든 예판이 이런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판 구입자 모집 대금 수납 몇달 지난 후 예판 업체에 오더 넣고 대금 지불???
아님 예판모집
모집인원 차면 바로 오더넣고 대금지불
업체는.제작시작
만약 첫번째 방법으로 모든 업체들이 예판을 한다
치면 영세 업자들은 이런 사태가 안 일어 난다는
보장이 없네요 소비자는 모험을 해야하고
사기죄는 성립이 안될꺼 같습니다 고객을 기망해서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실 데크가 언제 오든 데크가 만들어 져서 한국에 도착하면 사기죄는 성립안된다고 봐야할꺼 같구요. 다만 고객돈을 예판이라는 목적외에 타 목적으로 유용했다고 하면 업무상 배임죄 정도는 해당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