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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제 명의는 아니구요...누나 명의인데 아파트 구입해서 월세 주고 누나는 한국에 없는 상태 입니다..
월세 주고 첨에 잘 받다가 한 6개월 정도 월세 미납된 상태에서 저 한테 도움 요청 했습니다...
제가 세입자 한테 얘기 하니 주겠다 주겠다 한게 몇번 넘겼는데 9개월때 미납...;;;;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확약서 작성하고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 하겠다...
세입자도 알겠다 하고 확약서 작성했습니다..
주 된 내용은 11월까지 50프로 상환 12월까지 미납금액 전액 상환후....2월달에는 계약 해지 입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약속도 안지키고 12월 중순에 40프로 정도 상환한 상태입니다...
제가 봐서는 12월말에 미납금액 전액상환 안될꺼 같은데...;;;;
마지막으로 12월 완납 안되면 확약서 대로 이행하겠다....문자 넣어둔 상태 입니다...답장은 없구요...;;;
세입자는 아들이 본인들 집으로 알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고통 받을까 두렵다...
2월중순경에 지방에 있는 학교로 내려가니 집 내 좋지도 말고 집보러 오게 하지 말라고 부탁 하더군요...;;;
부탁보단 통보 하는식으로 많이 느낌이 왔습니다...;;;;
2월달에 자기들이 무조건 나간다고 했는데....얘기 하다보면 2월달에 다른 세입자 안나타나면 본인들이 좀 더살면 안되겠냐고....;;;
자꾸 미루면 기존에 보증금도 다 까먹을꺼 같고...무조건 내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좋게 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운데 내보내진 않을꺼고요....누나도 그렇게 생각 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2월달에 내 보내야 합니다....ㅜㅜ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지만 잴 효과 좋은게
단수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셔서 임대인인데 보증금 다까먹고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정산할때 문제생기는거 원치 않으면 관리비100% 입금할때 까지 단수해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심
관리사무소에서 단수해주실꺼에요 ...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결과적으로는 세입자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명도소송 내용증명 등 방법이야 있지만 배째라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쉽지않은게 사실입니다.
단수하시구요... 일하면서 현관문 열쇠바꾸는 임대인도 봤었습니다.
임대업 쉽지않아여 성실한 세입자 만나는게 복이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