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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제 명의는 아니구요...누나 명의인데 아파트 구입해서 월세 주고 누나는  한국에 없는 상태 입니다..


월세 주고 첨에 잘 받다가 한 6개월 정도 월세 미납된 상태에서 저 한테 도움 요청 했습니다...


제가 세입자 한테 얘기 하니 주겠다 주겠다 한게 몇번 넘겼는데 9개월때 미납...;;;;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확약서 작성하고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 하겠다...


세입자도 알겠다 하고 확약서 작성했습니다..


주 된 내용은 11월까지 50프로 상환 12월까지 미납금액 전액 상환후....2월달에는 계약 해지 입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약속도 안지키고 12월 중순에 40프로 정도 상환한 상태입니다...


제가 봐서는 12월말에 미납금액 전액상환 안될꺼 같은데...;;;;


마지막으로 12월 완납 안되면 확약서 대로 이행하겠다....문자 넣어둔 상태 입니다...답장은 없구요...;;;


세입자는 아들이 본인들 집으로 알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고통 받을까 두렵다...


2월중순경에 지방에 있는 학교로 내려가니 집 내 좋지도 말고 집보러 오게 하지 말라고 부탁 하더군요...;;;


부탁보단 통보 하는식으로 많이 느낌이 왔습니다...;;;;


2월달에 자기들이 무조건 나간다고 했는데....얘기 하다보면 2월달에 다른 세입자 안나타나면 본인들이 좀 더살면 안되겠냐고....;;;


자꾸 미루면 기존에 보증금도 다 까먹을꺼 같고...무조건 내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좋게 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운데 내보내진 않을꺼고요....누나도 그렇게 생각 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2월달에 내 보내야 합니다....ㅜㅜ



엮인글 :

무소유벤투스

2016.12.26 18:40:41
*.232.55.112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지않나요??

AA

2016.12.26 18:47:21
*.177.89.142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보증금에서 제하고 내보면 그분들이 남은 보증금으로 집을 구할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2월달에는 보내야 하는데 버틸수 있을꺼 같아서 그렇습니다...

더 신경 쓰는게 싫어서요...


RISK_LOVER

2016.12.27 02:18:30
*.33.165.93

상황이 좋게 끝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람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정확한 상황을 몰라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세입자가 버틸 경우 명도소송이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집행까지 약10개월~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1년치 월세 이상을 받아 두는 것이구요. 이걸 줄이는 방법이 상호 합의로 작성하는 화해조서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집행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두 절차 모두 비용을 수반하고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강하게도 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하면서 말로 푸는 방법이 최선이구요. 상황을 보니 말로 설득을 해보시고 안되면 일단 강하게 압박을 하는 차원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지 싶습니다. 그간의 상황과 언제까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마음이 이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설득해 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시면 화해조서를 작성하자고 해보고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절차 착수 외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불편해 지는건 어쩔수 없게 되구요. 이런거 저런거 다 싫으신 마음씨 좋으신 분들은 내용증명으로 강하게 나가는 방법과 동시에 언제까지 비워주면 이사비용 주겠다며 내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자신 없으시면 시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쓰다보니 정리가 안되는데 결론은 달래거나 압박을 하던지 법으로 가던지 둘 중 하나 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AA

2016.12.27 16:54:01
*.177.89.142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세입자 한테 매번 하는 얘기가 돈이 속이는거지 사람이 속이는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해서 내보면 보증금 다 없어질꺼 같고...;;

그전에는 무조건 안나갈꺼 같아서요...;;;


중개사~

2016.12.27 13:52:19
*.165.44.254

아파트면 관리비, 가스요금 정산한번 해보세요

도시가스요금은 세입자한테 귀속되서 부동산에 남아있지않지만 (보통 이러하나 다를수도있음)

내보내실때 아파트 관리비 왕창 밀려 있어서, 보증금에서 제해도 마이너스라면 세입자가 사용한 관리비를 부담하는게 맞지만

돈없어서 나가는 마당에 받기도 쉽지않을뿐더러 새로운 세입자 받게되시면 임대인이 밀려있는 관리비 정리해주셔야합니다.

 

보증금 남아있을때 빨리 정리하시는게 세입자한테도 좋을텐데 ㅜㅜ

AA

2016.12.27 17:01:31
*.177.89.142

댓글 감사합니다...
알아봤는데 3개월치 미납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단전 단수 시킨다고 하니 조금은 납부한 상태 같습니다...;;;;

미납하고 이사 갔을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부담 시킨다고 해서...계속 알아봐야 할꺼 같습니다....ㅜㅜ

중개사~

2016.12.28 11:44:28
*.165.44.254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지만 잴 효과 좋은게

단수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셔서 임대인인데 보증금 다까먹고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정산할때 문제생기는거 원치 않으면 관리비100% 입금할때 까지 단수해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심

관리사무소에서 단수해주실꺼에요 ...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결과적으로는 세입자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명도소송 내용증명 등 방법이야 있지만  배째라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쉽지않은게 사실입니다.

단수하시구요... 일하면서 현관문 열쇠바꾸는 임대인도 봤었습니다.

임대업 쉽지않아여 성실한 세입자 만나는게 복이죠 ,ㅜㅜ  

클릭해

2016.12.27 18:42:37
*.228.189.170

처음 댓글 다신게 맞습니다 만약 보증금에서 까면 나중엔 정말 나가고 싶어도 땡전한푼없어서 못나가게되고 배째라식으로 변질될수 있으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을때 얘기해보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세입자분들의 사정을 몰라서 말하기도 꺼려지는데 대화로 좋게 좋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드

2016.12.27 19:10:24
*.36.134.238

일단 3달 밀리면 앞으로도 못받는다고 보고 명도소송들어가야합니다. 3달이예요.3달.
이미 늦으셨고 세입자는 보증금 다 까먹고 끝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최악의 경우 역으로 돈 주면서 나가라고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낚엽만12년째

2016.12.27 21:52:30
*.210.208.18

보증금에서 월세미납분..관리비 미납분 계산하셔서 


계약해지하고 법적 절차 들어가는 비용까지 계산하시고 그 기간동안 월세 미납과 관리비 미납 생각하셔서..



답없으면 해지내용증명 보내시구...법적 절차 강구하세요..


나중에 보증금에서 깔게 없으며 배ㅉㅐ라 하면 답도 없음요...



경험담입니다....


나중에 이사비주고 관리비연체ㄲㅏ지도 내준적 있어요..

2017.01.01 19:39:59
*.7.46.26

방법 없어 보이는데.. 

맨 위 댓글이 정답인데.. 글쓴이는 경험이 좀 엄는듯.. 

골치 아픈 세입자 만나면 자기가 더 골치 아파져요. 

어케든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는게 정답입니다. 

잇을 동안은 고통의 연속일듯.. 

집달리.. 글케 쉬운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잇어야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연예인들이야 집달리 소송 마니 하죠. 싸이, 리쌍 등등.. 

짐봐서는 세입자는 벌써 째고 잇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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