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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연말보너스는커녕

사장의 병신같은 행동들때문에 월급도 못받은채 회사가 결국 문닫게 생겼습니다


가장 큰 거래처에 큰 자금을 어제까지 결제했어야하는데 한달전 사장이 거래처직원에게

걱정말라며 큰소리 뻥뻥쳐서 거래처 직원은 그것만 믿고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이사단이 나서 우리회사는 물론 그 거래처 직원 입장도 개난감한 상태가 되었구요..

차라리 미리 사정을 얘기하고 자금이 안될것같다고 말했으면 그 직원도 나름 방법을 찾았을텐데

(우리랑 친하고 능력이 좋습니다)


사장은 다른 거래처사장한테 돈빌리면 된다는 생각에 큰소리 뻥뻥치며 여유 부렸던거네요

문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어떻게 거래처사장이 자기한테 돈을 해줄거라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사장한테 돈빌려서 겨우 회사 살렸는데 올한해 우리사장의 병신짓에 그 거래처사장님도

우리 사장한테 정나미가 뚝 떨어져서 대놓고 무시하고 직원 앞에서 돌직구 날리고 그래서

그 사장한테 1원한푼 안나올거라는건 직원도 지나가는 똥개도 알 수 있는데..

사장 혼자 아직 자기를 신뢰하고 도와줄거라 착각하며 망상속에 사는 인물이였네요


더군다나 그저께까지 되도않는 사람들 불러다 미팅하면서 하하호호.. (그 시간에 자금이나 구하지)

자금쪽 잘 모르는 전 정말 다 해결된줄알았습니다.

그래놓고 어제 발등에 불떨어지니 움직이는 진짜 세계최고의 병신이네요..


하루 아침에 리더같지 않은 리더덕에 실업자 되겠네요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나와서 회사 살려보겠다고 참고 직원들 열심히 다녔는데,

직원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하소연이 너무 길었네요 (욕도 들어가있어서 죄송합니다)


법인 회사고 5년정도 된 회사입니다.

지금 사장 명의로 된 재산은 0 입니다.

회사 보증금 다 까먹고 전혀 없답니다.


직원은 사장빼고 4명이고, 저는 3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이거 요즘 무슨 법이 생겨서 3년까지는 노동청에 고발하면 노무사 통해서 3년까지 보장해준다던데 맞나요?

사모님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이혼안했으면 그걸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오늘 받아야할 월급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월급이 밀리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도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엮인글 :

AllForU

2016.12.30 09:02:21
*.229.241.124

실업급여는 본인이 사표를내도 받을 수 있은 조건이 급여 연체 입니다

단 횟수와 월급의 일정%이상 조건이 있을거에요

사장이 폐업하고 잠수타면 소송으로 받아야하는데 보통 기간이 오래걸리고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ㅠㅠ

우리나라는 고용주한테 법이 너무 관대한거 같아요 ㅠㅠ

kucky™

2016.12.30 17:20:58
*.115.133.218

에혀.. 폐업하면, 퇴직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 개새끼네요..ㅡㅡ

사장명의 재산 0 인거보니 폐업 준비는 착실하게 했나보네요..

폐업신고하면 법인이면 지분에 따라, 개인사업자면 어쩃든 형사고발은 할수 있으겁니다만...

사장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실업급여는 3개월이상 연체후 퇴직시 받을수 있습니다..

그전에 회사가 먼저 폐업해도 받을수 있구요...

암튼 연말인데 이런 우울한 소식이..ㅠㅠ

다주상가

2016.12.31 17:37:52
*.236.172.158

http://blog.naver.com/chiwoorin/220871262911

이런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2017.01.01 19:45:34
*.7.46.26

결론은 못받아요. 사장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노동청에서도 못건드려요. 

노동청에서는 입금 체불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회사 망하기 전에 받고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죠 

올해도낙엽순이

2017.01.13 18:01:34
*.63.191.118

좋은 구제방법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업장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민사절차
재산자체가 없거나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
(단, 체당금의 경우에도 나이별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의 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위해 퇴직보험제도가 3년인가 전부터 사업장 의무가입인데.. 사업장이 안들어 놓았나보네요ㅠ
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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