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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격 및 권리/의무) ① “이용자”의 구입 자격은 내.외국인으로서 자연인으로 합니다. ② 2016년 개장일로부터 폐장일 동안 스키리프트와 스키곤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시즌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기재된 유효기간 및 이용시간대에 한하여 스키리프트와 스키곤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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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죠...
곤도라의 이유는 스키, 보드 타라고 있는거지 관광시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립공원에 곤도라 설치 가능하게 해 준 이유도 스키, 보드, 동계스포츠 때문이었죠..
주객이 한참 전도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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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이건 관광용이 아니라 원래 스키보드용으로 만들어졌고 관광객분들은 덤 인 겁니다. 라구요...
너무 반대로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