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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프 중간에서 상대방을  뒤에서   재가 충돌해서  사고가났습니다.

뒤에서  충돌해서  재과실이  더  크다는건  인정 을하구요.

상대분은  수술을 하고  일주일간 입원중이고요. 수술 입원비까지 약 350정도 나온다하더군요.

후에 6~8주간  통원치료 예정이구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되어있어  접수는해드렸고

상대분과  통화를해보았는대  저한테는  보험접수해주실맘이없으신듯해서

전  자비로  치료중입니다. 뒤에서 재가 받았으니 안해주신다고하여도 불만은 없구요.

보험사에서  과실여부 확인후  보상을하겠지만

예를 들어 8:2 정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상대분도  100프로  보상못받으실껀 알고있으신듯하구요.

보험사에서 8지급하면  나머지 2에 대한부분은  재가 다 보상을해달라고합니다.

사고 경험은  처음인지라  보통은  어찌처리를하는게 맞는건지  여쭈어보네요.

2에대한부분을 해주는게맞는지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걸로  끝내는건지요. .


엮인글 :

낙타뒷발

2017.01.02 23:45:56
*.223.14.29

보험처리하셨다면 보험회사에 맡기세요 근데 350이면 그분..많이다치셨겠네요 ㄷㄷ

Illusion(일루젼)

2017.01.02 23:57:04
*.62.3.88

기운내십쇼..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뵐클타는남자

2017.01.02 23:58:17
*.53.28.186

나머지 2는 상대방 본인 과실이니 보상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 치료비의 2도 보상은 받으셔야 하겠지요

본인과실이 더크시고 경미한 부상이시라면 실비보험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등을 지급하니 그 금액이 일배책의 한도를 안넘으면 걱정하실건 없으실겁니다.

1

2017.01.03 00:02:07
*.224.148.71

말씀하신 것처럼 8:2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상대방 과실 2에 대한 부분을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8:2로 과실비율이 확정되었을 때는, 글쓴님께서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라이딩균

2017.01.03 00:10:43
*.62.163.118

보험처리하면 끝입니다
왜 2를 자가보상을해요 보험이 괜히잇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2만큼은 그사람도 과실이잇는거니까
글쓴이님도 보험접수해달라고하고 치료받으세요
접수안해줄수가없어요
보험회사에서8만큼 물어주고
님도 2 받는겁니다

3185

2017.01.03 00:28:19
*.39.130.40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계신거 같은데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기 전이지만 8:2가 나온다면 윗분들 말씀대로 그뿐입니다.
상대가 나는 가만있었는데 와서 받으셨지 않느냐 못받는 2도 달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식이 된다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니 그냥 보험처리 했으니 그쪽하고 이야기 하시라 하고 생까야합니다.
사실 보험처리 하기로 한 이후부터는 궂이 따로 연락은 안하시는게 나을때도 많아요..

기복이는낙엽

2017.01.03 01:30:03
*.62.163.126

사고는 예상치 못한 뜻밖에 생기는 일이고
고의로 사고낸것도 아니니 미안한 감정은 갖지만
모두 책임져준다는 생각까진 안했으면하네요
이럴때 대응하려고 비싼 돈내고 보험든거자나요
보험사한테 맡기고 끌려다니지 마시길..

맨탈리스트

2017.01.03 04:26:27
*.224.114.2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크다는 사실과... 자신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말은 구분하셔야 할 듯 싶군요.

이미 전문가가 과실비율을 정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본인이 과실이 크므로 80%부담하고 상대에게도 작으나마 과실이 인정되기에 20%가 부과된겁니다.

상대방에게도 20%부담은 물론 본인의 치료비 일부를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보험접부 요구하셔야 뒤탈 없습니다.

과실 비율이 문제 되는 경우라도 전문가인 보험사끼리 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상대방도 보험 접부는 해야하며 가입 보험이 없다면 자비로라도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도난참는다

2017.01.03 06:50:03
*.244.172.155

사고 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비용보니 작은 사고가 아니군요
힘내세요

5센치

2017.01.03 07:41:28
*.33.160.20

슬로프마다 안전수칙이란게 있습니다. 보험사도 바보가 아니기때문에 과실여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룰을 적용하니까요.

히쿠

2017.01.03 08:41:22
*.62.234.77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추가 보상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정인이 방문해서 다 확인하고 과실비율 지급비용을 책정하는거고.. 보험을 드신 목적이 애초에 추가 배상을 안하려고 한거잖아요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보험을 가입안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실뻔했네요

TEAM제로

2017.01.03 08:44:41
*.146.129.73

병원비가 350이면 ㅠㅠ

혼랑

2017.01.03 08:58:36
*.139.145.1

보험사에서 보상처리해준다면 그걸로 끝인거 아닌가요.

보험한도가 초과가되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게 아니라면 과실비율로 정해진건 따로 책임부분은 없으십니다.

보험사에 일임하시고 정해진 내용만 처리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랑붕어

2017.01.03 09:02:03
*.223.62.148

부딛힌거에 대해 사과도 하셨고 보험으로 하셨으면 더이상 상대방과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글쓴이 분께서도 꼭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안해줄경우 글쓴이분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받으시거나 실비로 라도 꼭 병원가셔서 진찰 받으세요

이카루스v

2017.01.03 09:20:33
*.62.16.57

제 글 읽어주시고 답변주신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찌해야하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있었는대 조언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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