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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까지 교대직 근무를 하여서 월급이 좀 썐편이었는데
7월부터 연봉직으로 변경 되면서 (월급제 → 연봉제) 실제 받는 월급이 확 낮아 졌습니다.
문제가... 월급은 낮아졌는데 세금은 교대돌때 월급 받았던 기준으로 세금 이빠이 떼어가니 환장할 노릇이네요 ㅠ
이런경우,
1) 연말정산때 정확히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언제까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건가요??
3) 세금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국세청에 연락 해야 되나요?
2017.01.09 11:18:07 *.122.242.65
1) 네~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종합소득대비 세율을 산정하고 그동안 낸 세금에서 남는건 돌려주고 모자란건 추가징수하기에
정확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월 세금을 떼는 정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한방에 해결되니 손해보거나 하는건 아니니까 마인드를 좀 편하게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3) 회사에서 탈세, 횡령같은걸 하지 않는한 본인이 직접 국세청으로 연락할 일은 없을텐데요?
4) 묻답에서 기타묻고답하기로 탑승예정입니다~.
2017.01.09 11:25:21 *.114.252.31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1) 네~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종합소득대비 세율을 산정하고 그동안 낸 세금에서 남는건 돌려주고 모자란건 추가징수하기에
정확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월 세금을 떼는 정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한방에 해결되니 손해보거나 하는건 아니니까 마인드를 좀 편하게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3) 회사에서 탈세, 횡령같은걸 하지 않는한 본인이 직접 국세청으로 연락할 일은 없을텐데요?
4) 묻답에서 기타묻고답하기로 탑승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