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급슬로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옆으로 약간 길게 턴을 하고 있었구요
상대편은 제 뒤쪽에서 펜스쪽으로 붙어서 숏턴을 하고 오고 있던 스키어였어요.
저는 숏턴하던 그분을 못봤구요 그분도 제가 옆으로 올 줄 모르셨나봐요.
스키어분께서는 입안이 터지셔서 몇바늘 꼬매시고 어깨랑 허리가 아파 물리치료 다니셔야 할 것 같대요.
저는 다리에 멍 정도만 들어서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구요.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 사고경위를 말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박은걸로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ㅠ
다행히 상대편분은 상식없으신 분은 아닌거 같아서 그냥 해드릴까 싶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조언부탁드려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사고 경위 따져서 과실 비율 따지시고
님도 받을거 받으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고가 절대 아니고
님이 앞서 가는 상황이였다면 스키어가 과실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