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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분께서 스키장에서 충돌사고가 있엇다고 하는데
제 지인이 라이딩을 하는도중 앞에 많사람이 뭉쳐있어 미쳐 피하지 못하고
슬로프 중간에서 밑을보고 서있던 분을 뒤에서 부딪혔고 서계시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패트롤 들것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사고 경위서 서로작성하였고 상호간 확인하고 나와서 다시 보드를 타던도중
응급실이라고 연락이왔고 총 비용이 18만원가량 청구되었습니다 사고자분께서
자차로 병원이동한 톨비 유류비 포함해서 20만원 요구하셨고 제 지인분께선
영수증과 소견서를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상대쪽에서 자기를 못믿으면 경찰서에 사건신고 하고 정식 절차대로 하자고 하였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 또 씨티 촬영하고 한의원 간다고합니다.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내맘대로보딩

2017.01.15 19:09:25
*.62.16.236

아니 영수증 보여달라는데 자기를 못믿겠으면은 또 뭘까요 ㅎㅎ 어디 부러진것도 그렇게 돈 안나옵니다.

맹규

2017.01.15 19:19:54
*.37.120.128

이미 씨티 한번 찍은상태구요 한번 더 찍겠다고 했다는군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12

2017.01.15 19:23:12
*.36.131.231

쥐뿔도 모르는 분 위에 두분 계시네..
지인이 슬로프 중간에 멈춰 계시던분
뒤치기 하셨단 거잖아요?

지인분 과실 100%고
그사람이 입원하면 입원한돈 다줘야하는 케이스인데 영수증은 주면 좋은거고 소견서도 주는게 좋지만

20에 합의한다 그러면 20에합의 해주세요

만약 지인이 보험 있으시다그러면 보험처리 하라그러고 없다그러면 20선에서 합의하면 다행입니다.

윗분들 사고 안나보셨나

차로 뒤에서 툭치고
전치 2주 나와도 합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40~120 사이 지급합니다.
보험 없을때
막말로 씨티랑 한의원 간다하면

그돈 다 현금으로 지급하실건가요??

12

2017.01.15 19:28:46
*.36.131.231

그리고 ㅋㅋㅋ 위에 짱쥐님
나중에 짱쥐님이 받쳤을때

씨티 찍었는데 이상하게 어지럽고 그래서
좀 잘보는곳에서 다시찍고싶은데

가해자가 "찍어서 아픈데 없으면 돈 못드립니다"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신 챙기세요 괜히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해자
보험으로 진행하고 가해자한테 구상권 들어옵니다


찍으면 찍는데로 돈줘야 되는게 현실이구요
리플보고 이상한 생각하지마시고

가해자 분은 보험있는지나 확인해보세요
실비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 책임 항목 이 있을경우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줍니다

작년에 보드타다 저 힐턴 상대방 토턴 부딪쳐서
같이 넘어졌습니다 5:5 사고
저속에서 사고나서 상대방 분 손목 아프시다 하셔서
보험 처리 해드렸는데요

최종 결과 봤는데 통원치료 33회
병원비 45만원 합의금 70만원 해서 115만원
보험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12

2017.01.15 19:30:28
*.36.131.231

보험 없으시면
무조건 죄송하다 하시고 50만원 넘어가기전에
최대한 합의유도하셔서 합의하세요

맹규

2017.01.15 19:40:00
*.37.120.128

감사합니다 지인 보험 없다고하고
상대방쪽은 계속 진료받을것이고 나중에 모아서
청구하겠다 하는데 영수증과 합의서 정도는 확실하게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순상

2017.01.15 19:37:32
*.7.19.2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있는지 알아보세요
대인배상은 자기부담금도 없어요

rend6

2017.01.15 19:45:19
*.36.131.231

네 영수증 합의서 그리고 진단서정도는 확실하게 하세요 그런데 또 빡친다고 10만원 달라고 할거
100만원 달라고 하는 수가있으니

조심하시구요

보험 잘 찾아보세요 아빠가 있어도 자녀가 되고
그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맹규

2017.01.15 19:53:45
*.37.120.128

감사합니다. 저도 지인도이러런일이 처응이라 당황스럽네요

상디

2017.01.15 20:23:59
*.162.92.101

슬로프 중간에 서있엇으면 과실 100%는 안나옵니다. 보험있으시면 보험처리하세요

pink

2017.01.15 21:16:12
*.223.2.171

먼저..
보험처리 할 수 있는방법 찾아 보세요..
병원 가는데 든 기름값 톨비를 요구하는거 보니
좋은 사람같지 않네요..
다치게 했으니 다친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건 맞지만
CT를 두번이나 찍겠다는건 잘못된거 입니다
잘못을 한건 맞지만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끌려갈 필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변호사 상담고 해보시구요
현제 그사람이 어지럽다는거 외에 다른 다친데가 없고
또 CT상 이상이 없다면
초기 진료비 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그런 무경우의 사람들은...

123

2017.01.15 22:02:05
*.35.201.186

여기 주목할 대목은 내일 한의원간다 인듯합니다

해석하자면 나 열받았다 너 X되봐라 입니다

금전적으로 말이지요

가족명의 보험 다 뒤져서 일배책 찾아보시구요

피해자분이랑 통화해서 원만히 해결할수있다면 굿이겠죠

디지를향해

2017.01.15 23:47:52
*.152.95.40

슬롭중간에 서있었으면 뒤에서 박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서 있는 사람의 과실도 있어요.. 원래 중간에 서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멈춰서있는 거랑 같죠. 본인도 사고유발한 거죠.
슬롭하단에 서 있는 사람 박은 것도 100프로 안나오고 서있던 사람 과실인정하는 판례 있어요.
윗분 말씀대로 일단 가족실비 다 뒤져서 보험처리 가능하면 해보시고
너무 상대방에 끌려 다니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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