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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하여 하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올립니다.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받아요~

엮인글 :

하늬윈드

2017.01.24 00:00:18
*.223.49.101

개인택시 하시는 장인어른이 5월에 기타급여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평상시 소득신고를 따로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환급은 소득공제율에따라 낸세금을 돌려받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장인어른은 따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시지 않는데 환급을 받으신대요. 이게 뭔말인지.....

이런거도 질문 되나요?

노루뿔

2017.01.24 00:11:58
*.219.156.254

어떤 사업자가 장인어른에게 "인적용역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지급액의 3.3%를 원천납부한 경우라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만...장인어른이 뭘 잘못 알고 계신다에 한표 드립니다.

알곤

2017.01.24 00:13:33
*.94.140.250

아버지가 작년에 뇌출혈로 현재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아직 60세가 되지않았고 작년 9월에 장애등급이 나왔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 병원비와 부양가족등재를 제가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가 없으신데

등록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루뿔

2017.01.24 00:29:26
*.219.156.254

부양가족은 장애인카드 등 부친이 장애인이신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시고 올리시면 되구요, 의료비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것 아니라면  지급 내역을 직접 챙겨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원 영수증 등)

알곤

2017.01.24 00:30:50
*.94.140.250

네 답변감사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면 되는건가요?

노루뿔

2017.01.24 02:06:57
*.219.156.254

장애인증명서는 주민센터 및 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욱이*~~v*

2017.01.24 01:10:38
*.7.46.245

2016년 12/31일자로 퇴사 햇습니다
2017년. 1/1 부로 타사로 이직하엿구요

전직장에서 12/31일까지 급여및 퇴직금은 수령
완료햇습니다.

전직장에서 소득공제 는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대

이걸 제가 해본적이 없어서 17년동안
이직케이스가 3회뿐 이여서 이런경우 처리
방법은요? 전직장에선 머라더라 간이정산인가
멀햇다고 하는대 먼소린지 ㅜㅜ

노루뿔

2017.01.24 02:05:43
*.219.156.254

퇴사하는 회사에서는 간이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허나 말그대로 간이인 것.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를 하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간단하나..모르시는 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 세무사나 세무회계직에 종사하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시길...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캡틴아메리카

2017.01.24 06:37:15
*.28.165.139

어머니가 시장식당에서 일 하시는데 사업자등록 안되어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 부양가족등록 해서 어머니가 쓰신 카드값, 보험료 등등 공제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

노루뿔

2017.01.24 11:15:51
*.239.240.157

네 어머니께서 신고되는 소득이 없으시면 글쓴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콧물젖은치즈덕

2017.01.24 08:38:37
*.111.7.38

일단 추천

뭘또이런걸다

2017.01.24 09:24:22
*.244.221.2

연말정산이란게요...ㅋㅋ

소득세, 지방소득세 에다가 4대보험료를 당사자의 인컴에 맞게 재측정해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는것...맞나요?

식으로 하면

인컴에 맞게 재측정한게 a라고 한다면

기납부 세액을 b(소득세 + 지방소득세)

a-b + 보험료 = 내거나 돌려받을 세금

맞나요?

-8-

8년째낙엽중

2017.01.24 10:47:41
*.215.236.130

제가 예술의전당에 연 100만원씩 기부하는게 있는데 이것도 소득공제 기부 범위에 포함되나요??


여태 연말정산할 때 올리지는 않았는데, 만약 저게 인정된다고 하면 어느정도 공제받는지도 알 수 있나요?

노루뿔

2017.01.24 11:18:29
*.239.240.157

예술의전당에 대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인지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지정기부금으로 될 것으로 생각되구요,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세액 절감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산식이 복잡하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만원 기부금공제 넣어서 얼마가 줄어든다고는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마루치아라치아라한

2017.01.24 13:12:46
*.223.26.181

작년에 작은 상가 구입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긴했는데..제가 직접 홈텍스로 했서요.. 이것도 공제 받을게 있나요??

노루뿔

2017.01.25 15:54:21
*.239.240.157

임대사업자는 공제받으실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건물 수리 등과 관련된 항목밖에는..

쪼꼬빵

2017.01.24 15:26:42
*.108.26.253

작년 까지 대출로 집 마련해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친인척한테 돈빌려서 대출금 다 갚고 친인척한테 저렴한 이자로 갚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루뿔

2017.01.25 15:54:46
*.239.240.157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납입하신 금액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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