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하시는 장인어른이 5월에 기타급여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평상시 소득신고를 따로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환급은 소득공제율에따라 낸세금을 돌려받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장인어른은 따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시지 않는데 환급을 받으신대요. 이게 뭔말인지.....
퇴사하는 회사에서는 간이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허나 말그대로 간이인 것.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를 하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간단하나..모르시는 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 세무사나 세무회계직에 종사하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시길...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예술의전당에 대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인지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지정기부금으로 될 것으로 생각되구요,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세액 절감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산식이 복잡하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만원 기부금공제 넣어서 얼마가 줄어든다고는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거도 질문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