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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옥션 보다가 괜찮은 데크 있길래 입찰했는데 ..
연식을 보니 엄청 오래된 것 같더라구요 .. 2003/4년도 모델 정도 ..
모르고 입찰을 해버렸는데 .. ㅠ_ㅠ 웬지 될 것 같아서요.
입찰되고 구매 안하면 입찰가의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
연식 오래된 데크 어떤가요 .. ㅠㅠ
2017.01.26 15:49:18 *.104.88.34
낙장불입.
2017.01.26 15:49:52 *.72.85.190
새거라는 전제하에....보관만 잘되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듯 합니다.
저도 가끔 03~04 시즌데크 한두번씩 꺼내서 타보곤 합니다.
극한상황만 아니라면 큰문제 없더라구요.
2017.01.26 15:51:54 *.59.143.76
2017.01.26 18:08:05 *.165.124.209
15년차 보더입니다 .. 데크도 여럿 타봤지요 .. ㅠ_ㅠ
2017.01.26 18:15:40 *.59.143.76
2017.01.26 16:06:34 *.70.50.220
2017.01.26 17:07:24 *.152.95.40
2017.01.26 23:43:35 *.45.116.229
13년 이란 새월을 어찌 지냈는지가 중요하겟지요..
저같으면 안삽니다...ㅜㅜ
낙장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