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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이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배웠네요.
기절한게 아니면 아프더라도 랜딩 존에서 벗어나는게 맞다고 배웠습니다.
B 분이 시간 텀까지 두고 탄 것에 대해서 사실 더 억울하지요.
휘팍의 미니킥 역시 연달아 있습니다. 보통 2번에서 뛰어오르는 것 까지 보고 출발합니다.
다른 분들은 1번만 보고 랜딩 제대로 되었겠구나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구요.
블라인딩이라고 먼저 뛴 사람이 시야에 들어올때까지?? 그 사람 다시 리프트 타고 올대까지 안보입니다..
랜딩 실패로 넘어졌으면 무조껀 자리 피해주고 정 못피하면 지인들이 막아줘야죠.
제 친구가 사고 당하고 5분 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했네요ㅠ)
그 동안 계속해서 저와 지인이 립으로 올라가 진입 못하게 막고 있었구요.
하지만 B분도 과실이 아에 없다고 하긴 뭐하고.. a:b 과실 8:2 정도.. 생각해봅니다.
선행 라이더가 2번 킥을 뛰는 것 까지 보고서 출발했다면 사실 충분한 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랜딩 실패해도 다른 라이더가 어프로치 1번킥 랜딩 바로 어프로치 2번킥 랜딩 까지에
피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휘팍에서도 미니킥 2번 랜딩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하는데 저 역시도 박을 뻔 한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제 지인 2명이 앞에 뛰었다가 겨우 피하고 제가 뛸때도 겨우 피했는데..
3명이 뛸 때까지 안피하고 계신거 보고 쫌 어이가 없었으며 지인들은 아무도 싸인 보내지 않고
다친분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데크 벗어두고 환자만 챙기고 있더군요...
그 이후로도 3~4분 더 넘어와서 아니 거기서 넘어져 계시면 어떻게하냐 빨리 빠지시라고
언성까지 높이고 가더군요. 충분히 빠지려면 빠질 시간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선행라이더의 잘못이 맞다고 봅니다. 미니키커에서 심하게 부상당할 일도 거의 없거니와
심한 부상당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랜딩존을 벗어난 오버랜딩인 경우가 태반이니까요.
이상차량운 갓길로 이동 시키고 충분한 거리를 띄워서 표지판을 세워야 하는건 상식이고 의무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해서 뒤에오눈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100%뒷차 과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별 차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