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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7만원  더내야 됩니다!!

주변에    400만원  받는 분도 있고..  등ㅇ...............................


지인들과 얘기 하다보면..............   결정새액이   110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누구는   결정새액100만원  나왔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차이가   먼지요??~~~~~~




엮인글 :

낙타뒷발

2017.02.04 00:54:12
*.151.70.163

애초에 월급 받을때 많이 뜯어간거겠죠

엽기는불면증

2017.02.04 01:44:02
*.62.190.190

미리 많이내고.돌려받는거죠~

각 회사 경리부에서 급여때 세액 설정에따라

세금 많이낸 회사는 돌려받고,

적게낸 회사는 더 내고...

서울시민

2017.02.04 13:36:19
*.243.5.20

400만원 돌려받으려면 월급자체도 엄청나신 분일테고...

인적 공제가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아야 해요.

필두다

2017.02.04 18:15:03
*.62.188.48

부양 가족 세금 사용내역? 전 매년50 만논 꼴아 박습다 쓰는것도 만은데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휴~

2017.02.04 20:51:48
*.252.200.141

퇴직연금 가입되어있는 회사시면

적립식IRP 알아보세요


헐레벌떡

2017.02.04 21:18:55
*.176.224.129

적게냈는데도   마니  토해줄리는만무하고..............

마니냈기에   토해주는거겠죠

디지를향해

2017.02.04 22:27:24
*.152.95.40

일단 월급이 많아야하고
지난해에 비해 공제대상이 갑자기 늘어야겠죠.
남편보니 부양가족에 어머님을 추가했던 해에
갑자기 많이 돌려받았었어요.

참!이슬보더

2017.02.04 23:47:40
*.116.178.48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 과..설명 !!  잘봤습니다!!!

얼러려

2017.02.05 14:15:32
*.62.172.208

걍 무이자 조삼모사...

chocojun

2017.02.06 00:24:05
*.168.226.147

연말정산은... 극히 일부 병원비, 교육 등, 소득에서 제해주는 비용이 많을 경우에 한해서 원천징수 한 세금을 다시 정산해주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국세청 대신, 일률적으로 (회사마다 다 다르죠..)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하고 임금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본인의 인정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낸 것인지 계산을 하는 것이죠. 어차피 월급을 받을 때 실제 인정 소득을 알 수 없으니 임의로 떼는 것이라... 실제 세금과 차이가 납니다.


7918

2017.02.06 00:38:03
*.70.101.148

이제까지 최고많이낸 세금이 80만원, 많이 돌려받아본게 3만원... 13년의 월급이긴 커녕 지옥입니다.

울트라슈퍼최

2017.02.06 11:53:20
*.122.242.65

보통 꼴아박는?경우의 회사를 보면 정해진 월급에서만 소득세 떼고 끝.

돌려받는 회사의 경우는

과표추가란 항목으로 5천원짜리 상품권부터, 야근, 특근, 회사선물등

회사에서 주는 그 모든 것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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