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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도 제출하라고해서 작성중인데요
아기와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추가로 넣었는데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명세란에 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다 합쳐서 천만원정도 뜨는데
아내란에는 아무것도 안뜨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아기란에는 겨울에 아파서 입원치료했었던 보장성보험료란에 60만원이 기재되어있더군요
이런거 제가 따로 안하고 그냥 pdf로 저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알아서해주는건가요???
저희회사가 좀 특이해서 경리가 잘몰라서 따로 어디다 맡기는거같던데...
월급도 실급여가 200만원인데 회사표에는 100만원측정되어서 작년에 토해내거나 따로 받은건 없었어요
올해도 기대는 안하지만 일단 해볼건 다해보려구요
아내를 인적공제하기 위해서 아내를 부양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아내분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요.
직접 부양자를 등록하고 합산과정도 해야되요.
본인만 하신거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다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