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웰리힐리시즌권자 이며
개인장비를 가지고있고, 지난 2/4(토) 3시쯤에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제 동선을 따라 전방주시하며 보드를 타고있다가 좌측에서 어떤 보드타던 남성이 가슴으로 제왼팔을 가격하여, 당시에 팔이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꼈었고, 현재 삼두근 파열이 일어나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코스가 끝날무렵이라 속도를 줄인 상태로 보드를타고 있었고,패트롤이 근처에 있어 금새 구조가 되었지만, 충돌에대한 목격을 하지못하여 증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의무실에가서 각자 조서를 작성을 한상태이며,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스키장 시즌권에 보험이 따로 없어, 그분과 합의를 해야한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지인을 통해서 따로 확인해보니 쌍방과실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과실은그쪽이 더있고. 좌우측 시야는 확보가 안된상태에서 턴을 하다가 발생한거같기도 하다고 하여서요.
그래서 제가 그이후에도 아파서 병원에 갔었다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그분께 연락을 했더니 당황스럽다면서 스키장에다가 증거자료 같은것을 확인해보시고 있는 상태이고 연락은 아직입니다.
제생각은 해당과 같은 상황이면 저는 피하지 못하는 사고였으며, 그분은 저의 동선을 파악했을거라는 추측입니다. 저는 해당일을 원만히 해결하고싶고, 어떠한 이익을 보려는건 아닙니다. 증거가 없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거같은데요. 쉽지않은거 같아서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조언을 좀 구하고자합니다.
일단 상대방에서 보험가입여부 확인하시구 (일상책임배상)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요청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되구요. 보험이 없다하면 글쓴이님 보험으로 접수하셔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과실여부 조사해서 상대방에서 구상권청구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