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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09:54:22 *.45.10.23
진술서 없고 상대가 잡아때면 답 없습니다.
CCTV라도 있으면 모를까 없다하면 민사가고 결국 쌍방나옵니다.
큰 부상 아니시길 바랍니다.
2017.02.08 10:16:37 *.221.207.158
사고당시 패트롤과 가해자 또는 피해자 분과 진술서를 동행해서 작성하셨는지요?
상대방 과실이 많으면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중(보통 운전자 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민사를 통해 소송을 하셔야 하구요
요즘은 형사로도 가능하더군요
2017.02.08 10:29:38 *.223.45.14
진술서 없고 상대가 잡아때면 답 없습니다.
CCTV라도 있으면 모를까 없다하면 민사가고 결국 쌍방나옵니다.
큰 부상 아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