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2017.02.08 10:40:33 *.14.42.204
완전 후방 추돌이 아니라면 보통 과실은 50:50에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스키 뒤쪽이라는 말이 좀 걸리는 군요.
본인도 수리비 나오면 상대방이 절반 부담하고, 상대방 수리비 나오면 본인이 절반 부담합니다.
치료비는 보통 상대방이 전부 부담합니다. 과실이 없으면 부담하지 않습니다.
2017.02.08 10:46:19 *.223.49.122
2017.02.08 10:48:13 *.140.249.13
스키어가 나중 출발했다가 (빠르니까) 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턴반경 겹치는데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2017.02.08 10:47:02 *.140.249.13
의무실 가서 기록 남기셨나요?
어떻게 남기셨나요?
참 안타깝게도 가해자 피해자를 완전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증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냥 보내거나
서로의 보험으로 상대방 치료/보상 해주거나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군요.
(저는 셋 다 경험이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2017.02.08 10:51:46 *.45.10.23
처음 사고나고 의무실이나 문자같은 본인이 피해자란 증거가 없으면 쌍방입니다. 각자 서로 알아서 치료하든지
상대방 치료비와 장비파손비 물어주던지 하면 됩니다.
영상이 없으면 자잘못 따지기가 힘듭니다. 저로 주행중 박았다면 5:5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가장 좋은건 서로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완만히 해결하시는게 베스트라 생각합니다.
2017.02.08 11:55:38 *.102.0.232
2017.02.08 12:46:08 *.36.143.192
2017.02.08 13:32:21 *.217.123.59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주행중(?) 이셨다면 대부분 쌍방과실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처리하세요
2017.02.08 13:33:14 *.45.7.254
- 목격자가 있나요? 지인이라도 목격자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사고 상황을 잘 되짚어 보세요. 상대방 턴반경과 내 턴반경이 어땠는지...
상황을 침착하게 잘 정리해보시요.
- 실손보험 있으시면, 일상생활책임보험 특약이 들어가 있는 지 확인 해보세요.
들어 있으면 보험회사에 위 두개 내용 이야기 해주시고, 상대방 인적사항 넘기시면 됩니다.
과실여부 및 보상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 해줍니다.
작년에 스키어와 사고나서 데크값 80프로 받아낸 1인이...
완전 후방 추돌이 아니라면 보통 과실은 50:50에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스키 뒤쪽이라는 말이 좀 걸리는 군요.
본인도 수리비 나오면 상대방이 절반 부담하고, 상대방 수리비 나오면 본인이 절반 부담합니다.
치료비는 보통 상대방이 전부 부담합니다. 과실이 없으면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