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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명의로된 땅을 제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법률 사무소에 가서하면 제가 준비해야 할건
어떤게 있나요 ?
참고로 형제들도있어요..
엮인글 :

착한아빠

2017.02.10 09:50:27
*.231.196.1

증여받으시는건가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요것들만 있으면...되지 않으까  싶은데요..

상속받으시는것이라면, 형제분들 동의서랑 인감...

노루뿔

2017.02.10 09:58:05
*.239.240.157

증여든 양도든 법무사 사무소 가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사무소에서 세금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가시길 권장합니다.


증기 넘어간 후에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해적조로

2017.02.10 10:51:40
*.70.26.107

어떤 대처를 말하는거줘?
증여랑 양도는 뭐가틀린건가요?

노루뿔

2017.02.10 11:22:08
*.239.240.157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 찾으셔서 명의 넘겨받고 싶다. 양도/증여 중 어떤 방식이 절세할 수 있겠냐 등등 상담받으세요..상담비 꼭 드리구요..

poorie™♨

2017.02.10 11:10:42
*.255.194.11

증여보다는 양도로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옵니다.

물론 양도로 하려면 가족간 이라도 대가 관계를 잘 명시 해놔야 합니다.

이는 가족간 거래로 보아 양도를 했더라도 대가 관계가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절차 진행하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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