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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 레게에서 2중 충돌 사고가 났고
은 1차 충돌 목격자이자 2차 충돌 피해자입니다.
우선 신체적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데크에 조금 파손이 생겨 패트롤 동행 의무실에서 경위서
정황은
지인 3명이서 레게 슬로프 왼쪽(폴라인방향)라인을 타며 저속으로 연습중이었고
2명(저 포함) 중간 쯤에서 내려오는 나머지 지인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토턴(구피)을 마친 직 후 가해자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토턴이라 주장, 목격한 바로는 데크컨트롤이 안되는 활강에 가까운 토턴으로 목격)
그렇게 1차충돌 후 속도가 줄지 않아 밑에 있던 저와 2차 충돌이 있었습니다.
몸을 피해 신체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노즈엣지 먹었고 상판에 큰 기스가 났습니다.(데페우드)
물론 주행에 큰 피해가되는 손상은 아니지만 비발디 특성상 데크 손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초보자들로 인해
받은 피해가 많아서 엣징값정도 받고 끝내려 했습니다.
사고현장에선 본인도 뒤에서 박았다고 인정했고 패트롤 불러서 동행하고 의무실에서 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
사족으로 저도 변변찮은 실력이지만 발라드에서도 정상적인 비기너턴이 안되 넘어지는 걸 봐서 분명 실력에 맞지 않은
슬로프 선택이라고 생각됬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익일 연락드리겠다하고 헤어졌고
오늘 다시 연락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말했습니다.
근데 어제와는 다른 입장으로 후면충돌이 아니라는 말과.
2차 충돌이므로
30(자비):35(1차충돌자):35(본인배상) 을 주장하는데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끝내야하는지....
물론 영상이나 정확한 자료를 첨부하지 못해 애매한부분이 있지만
조금이나마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눈밥이 20여년밖에안돼지만
그간 수많은 경험상 엄연한 100퍼과실도 현장에서나그렇지
일단돌아서면 보상받기위한 스트레스가 넘심하다는걸>>>>>>>.
이제는 다치던 파손됐던 제보험으로해결하고만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