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미에서 글을 쓰신건 알지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에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상대방을 지목하여 그에 대한 사실이든 거짓이든 글을 게시하는건 무조건 법에 걸립니다.
남을 비방하시기 전에 본인이 법을 어기고 있는건 아닌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스키장 금연구역에 담배피는건 패트롤이나 직원에게 신고하여 관할보건소 건강증진팀을 파견해달라하여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본인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시는 분이 많아 글 남겨봅니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은 과태료건이지만 싸이버 명예훼손은 형사고소 건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가 사실이라도 이것을 게시하셔도 법에 걸립니다.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마 초상권에도 걸릴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