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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해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거면 이해가 가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에 올리고, 상습적인 분들이 넘 많네요ㅎ
좀 알아보니 밀수죄로 신고 가능하니 신고많이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엮인글 :

배고픔보드

2017.03.22 20:41:20
*.36.237.104

다리미욬ㅋㅋ?

킁카킁카

2017.03.22 20:42:15
*.202.185.232

다리밐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고픔보드

2017.03.22 20:43:31
*.36.237.104

아마도 그런거 같은데요 ㅋㅋ 스노우인서 3만얼마주고사서 새거 8만에파는 ㅋ

막큰얼굴

2017.03.22 20:45:17
*.224.242.47

다리미든 보드던 고글이던 부츠던 모든물품이죠 머
신고합시다!

SensBang

2017.03.22 20:56:23
*.33.165.119

음..그렇게따지면...보드샵들 다문닫아야할걸요..하긴 그건합법이긴하네요ㅎㅎ

여우비

2017.03.22 22:09:17
*.170.166.118

보드샵은 별도 사업자 신고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 별도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여 통과한 제품만 판매됩니다.

고로 센스방님 말대로 합법.

단순히 직구 가격만 생각해서 업체가 마진 무조껀 많이 남는다고 하기도 애매하긴 하더라구요. 여러가지로 대량 수입으로 인한 관세에 검사비용까지... 직구로는 제외하고 생각하니..

물론 일반인이 소매가로 직구하는 것과 도매가로 계약해서 들여 오는 것의 괴리가 존재하지만 그 갭이 얼만지는  관계자만 알지 일반인은 모르니 그걸로 왈가왈부하기도 다소 어렵지요. 

암튼 일반 소비자가 물건 들여와서 파는건 말그대로 밀수가 맞구요... 

근데 사이즈 미스로 판매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ㅠㅠ 이건 어찌해야하나 ㅋ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Aisha_

2017.03.22 21:20:09
*.62.216.16

개인이 한,두개 그렇게 파는거는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그 양이 많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 내고 세금 내는 업체들과 정당하게 경쟁해야겠죠.

원아이드잭

2017.03.23 08:50:55
*.33.165.231

장터에 윈터원 맞나요?

메딕111

2017.03.23 10:28:34
*.214.200.202

원래 직구 면세라는게 개인사용목적에만 해당되구요 그걸 판매 목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됩니다.

캡틴화니

2017.03.23 15:19:38
*.171.57.53

뭐 보드장비 뿐이겠습니까??뽐x가시면 그걸 업으로 하시는분들도 심심찮게 보입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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