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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해서 면세 받은 제품을 새상품으로 파는 것은 불법이라는 글에서 의문점이 생겨 알아봄.
자가 사용 제품은 면세가 되는데 자가 사용 목적인 척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그건 불법이라 함..
그럼 자가 사용으로 샀는데 사이즈 미스나 실물보니 별로라 새상품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 구매내역이나 판매방법, 수량, 횟수, 기간 등을 따져서 판매행위로 판단 되면 그건 불법이라 합니다.

시덥잖은 정보 끝!

자 직구 많이 하시고 사이즈 저격은 꼭 실패하세요.
장터에서 뵈요!! ( 아.. 난 비로거라 장터 구경도 못하는 구나..)
평화로운 나라에서 봐요~
엮인글 :

늑대비

2017.03.24 17:34:15
*.104.88.34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말고 언제 저랑 데이트라도 한번...

사자비

2017.03.24 17:36:10
*.47.119.110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저랑 데이트라도 한번...(1)

왕초보가족보더

2017.03.24 18:02:36
*.247.188.102

혹시 사자비에 탑승하시는 가면쓴 3배 빠른 그분??

낙타뒷발

2017.03.24 17:38:32
*.151.70.163

굉장히굉장히어마무시하게 애매하죠

여우비

2017.03.24 18:04:44
*.62.173.56

왠만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이거나 한두개 수준이면 걸리진 않는 듯 합니다.
직구하고 실패한거 괜히 불법일까 걱정하실 분들은 맘편이 내 놓으셔도.. ㅋㅋ

막큰얼굴

2017.03.24 18:23:53
*.224.242.47

사이즈 실패해서 파는것도 이익이 있다면 불법입니다ㅎ

여우비

2017.03.24 18:34:09
*.62.173.56

반복적인 판매 또는 물품 원가에서 2천만원 초과 판매시에만 직접적으로 검찰 고발조치 당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웃돈 정도는 시세변화를 감안하여 약간의 이득도 대게는 죄없음으로 판단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기준 200달러 초과 상품은 관세 냈기에 해당 사항 없구요.. 200달러 미만의 제품을 2천만원 마진 냄기고 파는걸 살 사람은 없겠죠..

흐흐흐

2017.03.26 01:27:54
*.226.207.124

조직적인 되팔기 아닌이상 검찰이 개인판매까지 신경 쓸정도로 한가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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