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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나 월세를 주고있는데 계약만료가 7월이라
며칠전 계약만료 통보를 했더니 당장 다음주에 이사를 간답니다.
이사비용 얘기하길래 방을 비워달라는것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당장 다음주에 보증금 빼줘야하는건가요?
2017.04.07 10:37:19 *.216.38.106
계약만료가 7월이니 그전에 빼 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7.04.07 10:43:37 *.47.198.55
계약만료전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거라 그렇죠?
이럴줄 알았으면 한달전에 얘기하는건데. 골치아프네요
2017.04.07 11:01:03 *.216.38.106
임대차보호법에 6개월전~1개월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그 기간내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만료전이라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게 보통이죠.
2017.04.07 10:38:40 *.81.64.15
다음 계약자를 직접 알아봐주고 터치해서 나가는거 아니면 빼줄 의무는 없지 않나요??
2017.04.07 10:42:41 *.236.208.100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는 불가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즉각 환불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든지 아니면 남은 월세를 주는 등의 합의(위약금)를 통한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서 나가는 걸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04.07 11:10:24 *.134.234.254
원칙대로라면 7월달까지 월세내고 7월에 보증금 주면 되는데,
뭐 사는게 인지상정이고 그러니 월세3달치받으시고 보증금내주면 soso 하지않을까 싶네요
2017.04.07 17:56:34 *.59.192.9
계약만료가 7월이니 그전에 빼 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