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해외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담보나 보증이 있냐고 물으니...

해외에서 맺은 부동산 임대 계약서 (디파짓이 완납된...)를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저당 설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뭔가 안전한 다른 장치가 있을까요?

외국에서 곧 오픈하는 소매업을 준비중인데 마지막 자금이 조금 모잘라서 저에게 SOS를 친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자도 뭐 섭섭치 않게 준다고 하는데...어떤 안전 장치를 마련하면 될런지요?



엮인글 :

하늘+상은=하은

2017.04.12 02:21:51
*.33.165.84

안빌려주는게 최고의 안전장치 아닐까요..

행복한!참!이슬보더

2017.04.12 07:13:50
*.46.62.250

돈거래...           가족간에도  안해야되는...

(친구,사람잃고   돈잃고...내자신 건강잃고 ..음...        경험을 여러번  해보니...  답이 나오더라구요!!!)

OTOHA

2017.04.12 07:24:52
*.240.72.110

빌려준다면 못 받을 각오로....

울트라슈퍼최

2017.04.12 08:20:18
*.122.242.65

빌려주게 되더라도, 못받아도 사는데 상관없을 정도만 빌려주세요.

혼랑

2017.04.12 08:51:58
*.139.145.1

잘은 모르지만...해외 부동산 담보는...문제시 효력이 있을까요?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할것 같아요.

다주상가

2017.04.12 09:59:37
*.193.62.118

해외에 부동산이 디파짓이 완료되었던 이야긴 그 부동산이 자기소유가 아닌 보증금 얼마에 월 렌탈료 얼마 라는 임대계약의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거라면 그 디파짓은 월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부동산소유주의 담보용이지 않을까요?

해외 부동산이 지인 소유의 완벽한 부동산이라면, 그 나라 변호사를 통해서던 담보설정하고 빌려줄순 있겠으나.

떼이거나 회수 과정의 맘고생이 많을 것이라는건 미리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셔야하지 싶네요.

킥~

2017.04.12 10:25:37
*.7.15.147

지인이 어떤지인인지가 참 중요하죠

시즌방 생활 2년 같이하고 참 좋은 형이었는데

옷가게 하는데 급한 결재 필요하다고

200빌려 가서는 안갚고

알고보니 여러군데 빌렸고

갚을 돈 없다면서 매년 연애도 시즌도 잘 보내더라구요

30즘 받고 포기 했어요

elephas

2017.04.12 10:39:06
*.193.62.118

돈이 건네지는 순간부턴 지인이 아니라 채권자-채무자인 관계만 남아요.

파란색바다

2017.04.12 12:40:37
*.168.3.195

안 받을 각오로 주시는 거 외에는 별로...

깡장금

2017.04.12 12:55:09
*.208.227.20

안 받을 각오한다고 했어도
변제기 다가오면 기다려지고
역시나 입금 안 되면 미워지고 그래요.
그 후로 서먹서먹해지구요.
거절할 수 있는 사이라면 거절해보세요.....

맨탈리스트

2017.04.12 13:14:18
*.37.180.154

해외엔 우리와는 달리 부동산 임대에서 전세의 개념은 없고 대부분 임대료를 받습니다. 


부동산 디파짓도 임대료가 밀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몇개월치 임대료를 선납해 두는 것으로 생각 되네요.


해외에 계신 분이 상황이 안좋아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때, 선납 임대료는 무사할지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더우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유사시 상대방이 말해 주기 전엔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도 어려울꺼라 봅니다.

피츠버그

2017.04.12 14:21:25
*.252.42.35

맞습니다.


보증금 형식으로 맡겨둔 돈의 소유권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임차인(지인)


에게 소유권이 넘어 오는 것이지요.


전세의 경우는 원금이 그대로 돌아오지만, 월세에서는 보증금이 그대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aAgata

2017.04.13 07:52:45
*.178.225.6

전 적극 말리고 싶어요..
좋은 조건이란 떡밥에 혹 하지 마시고 잠깐 미안한 맘 갖는게 나을거예요..안그럼 몇년을 맘고생해요..
사업이 생각처럼 잘되면 좋겠지만..돈이라는게 내 뜻대로 되는게 아닌지라 지인분 돈줄 막히면 돈을 포기하거나 몇 년동안 속앓이 합니다..
저도 소송걸었지만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줄 능력이 없음 걍 날린다고 봐야하거든요..
돈 날리고 맘 고생에 시간 낭비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 말리는 겁니다..돈 떼일거 생각하면 정말 인생 허탈해집니다.. 몇 백이라면 걍 털었을텐데..
암튼..돈은 함부로 빌려주는게 아니란걸 뼈져리게 느끼고 있네요..

bandity

2017.04.13 09:33:25
*.70.14.98

줘도서운하고
안줘도미안하고
돈이라는게사람미치게하죠
줄가안줄가묻는다면
빌려주세요.. 금액이연봉정도면 그냥 없다고하심되겟네요 .

poorie™♨

2017.04.13 12:23:46
*.255.194.11

해외에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도 아니고,

그냥 임대차 계약서라고 한다면....= =;;;; 

담보 설정을 한다고 해도 힘들 듯 합니다.

해외 본인 소유 건물도 담보 설정에 앞서 해외 현지 담보평가도 해야 되고,

설령 담보로 했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 국제상사중재 위원회인가 거기서 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튼 복잡스럽습니다.

그냥 여유 돈이 없다고 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69238
39506 진지한 대화 피하는? 여자분인데요, [25] 고민남 2017-04-12 2636
39505 친구가 재혼을 합니다 [22] 김쏘쏘 2017-04-12 1688
39504 스마트폰 저장공간(용량) 질문드려요 file [14] 니베아원영 2017-04-12 1731
39503 그리스 다녀오신분 계세요~~?? 비행 시간 [3] ㅇㅇ 2017-04-12 1514
39502 여친관련 질문.. [37] 님아님 2017-04-12 1479
39501 첫째 며느리가 이런다네요.. [19] 배고파~보드 2017-04-12 1688
39500 날 좋을때 취미로 스케이트보드?? [28] MysticDream 2017-04-12 1530
39499 주차위반 처리관련 문의~ [4] 허브나라 2017-04-12 621
»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15] ++++ 2017-04-12 1418
39497 아이나비 블박 퀀텀 메모리카드 문의요 file [3] ⓟⓘⓝⓚ키티 2017-04-11 1733
39496 비시즌 취미 추천좀. 전동스케트보드 vs 카버보드 [6] 촐림 2017-04-11 1004
39495 홍초 유통기한 3년 지난거 먹어도 되려나요 ?? [6] 아추추추워 2017-04-11 21066
39494 여수 숙소 추천 부탁드려요. [2] 이건내껀디 2017-04-11 1519
39493 연봉협상법좀 알려주세요 [6] 배고푼보더만수 2017-04-11 606
39492 개업화분 어떤걸 많이 하나요? [5] 검은눈사람 2017-04-11 670
39491 애사심 반대말이 멀까요?? [9] Dok2 2017-04-11 2712
39490 자전거 바지안에 빤스 입나요?? [10] 후미끼리 2017-04-11 3312
39489 농구공 추천 좀. . . [6] 다시~민주주의 2017-04-10 758
39488 체내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게 가능한지요...? [3] nexon 2017-04-10 718
39487 전세 계약 예정인데요... [10] 집주인 2017-04-10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