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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이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데요..(집값의 70% 정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으면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기존 대출이 있는집에는 전세대출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전세 대출이 된다고 해도 2년 뒤에 전세금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더이상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낼수 없게 되는건지..

잘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려요
엮인글 :

그믐별

2017.05.01 10:41:33
*.216.38.106

70%면 그냥 딴데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원라인

2017.05.02 13:57:07
*.111.23.185

전세보증금받아서 근저당풀면 나올지도모르지만
전세대출은 세입자 본인 빚 입니다
보증금먼저주고 대출은 따로받고?????
웃기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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