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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행유예

조회 수 2040 추천 수 0 2017.06.20 12:50:45
엮인글 :

MysticDream

2017.06.20 13:23:42
*.124.199.211

집행유예보단 물리적거세가...

한공자

2017.06.20 13:30:09
*.38.8.136

합의본 부모는 친부모 맞는건가ㅡㅡ

스팬서

2017.06.20 13:34:40
*.77.134.43

강간에 영상까지 찍어서 돌리는 놈들에게 무슨 개선의 여지가 보이나요?
개선의 여지는 실제 보여주기전엔 믿을게 못됩니다. 한 10년간 노인성 치매환자들 정성스럽게 모시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진짜 x 같은 한국입니다.

무주기린

2017.06.20 13:36:31
*.39.138.115

이제는 미성년자들도 나무 싸고 돌필요 없는듯

20thcenturyboy

2017.06.20 16:07:18
*.136.16.115

몹시 개탄스러운 결과입니다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 제도가 없으면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한국의 사법체계입니다.
합의를 참작한 감형이 없이는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도 어렵지요. 처벌은 처벌이고 피해자 구제는 별개의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감형 조건 없이 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가해자의 가산을 몰수해서라도 피해자 구제에 나서게끔 법을 만들지 않고면 해결 될까요? 그러한 법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해자 구제는 몹시 제한적이겠죠. 대중은 어쩌면 그럴 수 있냐며 화만 내고 지나가기 일쑤지만 피해자 구제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게다가 판사가 제 마음대로 양형을 하는 것도 아닌지라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혹형주의로 갈 수로 범죄 예방은 커녕 범죄의 잔혹성만 가중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리게 한다고 하면, 성범죄의 건수는 줄어들 수 있을지도 모르나 동시에 성폭행 피해자가 살해될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형주의가 범죄 예방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을 보면 참고가 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구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참으로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늘고고고

2017.06.20 16:32:04
*.116.51.241

아...진짜.....1 8

다크호스s

2017.06.20 17:13:01
*.7.231.35

ㅉㅉㅉㅉㅉㅉ

ptjkk

2017.06.20 17:54:55
*.125.198.237

욕나오네 ㄱㅅㄲ

테크노땅그지

2017.06.20 19:19:03
*.204.39.111

아 세상 ㅈ같내요
저러것들이 집행유예라니 ㅡ.ㅡ

ㅇ꾸러기ㅇ

2017.06.20 20:04:42
*.36.145.105

내고향땅이 더럽혀지고잇다..

까앙통

2017.06.20 23:10:32
*.111.180.76

아 진짜 너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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