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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잃어 버렸을 경우

조회 수 825 추천 수 0 2017.08.23 10:29:53

이사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정리하느라 계약서를 어디다 둿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네요  ㅜ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양사무소 가서 말해야 하는건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주내에 안하면 벌금 무는거같던데....... 계약서 분실 했을 경우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어제 동사무소 갔다가 계약서 봉투에 당연히 계약서가 있을줄알고 봉투 열었는데 없어서 멘붕 왔네요...


전입신고는 몰라도 확정일자는 계약서 있어야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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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랑붕어

2017.08.23 10:41:19
*.223.62.147

임대인(집주인)과 연락을 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될거같은데요

파리루베

2017.08.23 10:50:02
*.253.82.235

그쵸 확정일자는 계약서 있어야 받으실 수 있죠... 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ㅁㄴㅇㄹ

2017.08.23 12:00:00
*.79.161.126

민원24에서 전입신고는 했는데 지금 처리중으로 뜨고 있구요...


확정일자는 2주가 지나서 해도 과태료가 없는건가요/??

계약서를 어디다 잃어버린건지 원 ㅠ

파리루베

2017.08.23 13:11:37
*.70.55.20

네 지나고 하셔도 과태료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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