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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회사 매각이나 합병에 관해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예를 들면 A 라는 회사에서 B 라는 회사를 살려고 하는데 (A와 B 사는 동종업계)


이때 A사가 준비하는것이나 조사하는것들  그리고 B 라는 회사는 회사를 팔 준비나  파는 과정등을 어떻게 하는지..

B사가 A사로 넘어갈때 고용승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부분까지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등등이요..

두서없지만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엮인글 :

연구형

2017.09.28 17:09:53
*.36.118.136

보통 IR 공시부터 회계사등 고용해서 분석하는것부터 시작합니다

환타_

2017.09.28 19:58:07
*.185.82.87

글쎄요. 일단 산다는 행위가 인수인지 합병인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바뀌겠지만, 일단 A입장에서는 B를 사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니까 B를 분석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겠죠.

공시자료를 일단 참고로 하고, B사에 회사의 회계자료와 향후 사업계획 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합니다. 

B는 이왕 파는 거 좀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 자료를 포장하고 싶을테죠. 결국 B는 어떻게든 위 자료를 좋게 포장을 하고 싶어할 테고, A는 보수적으로 위 자료들을 평가합니다.

고용승계 부분은 A와 B가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경영권의 인수라면 그대로 전직원을 함께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도 보통 임원이나 차부장급 정도는 정리를 하죠. 내 사람을 심고 싶으니까.

합병의 경우라면...좀더 가혹한 구조조정이 들어옵니다. 두 회사가 합해지므로 겹쳐지는 직무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이 경우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 이상의 가혹한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더군요.


20thcenturyboy

2017.09.28 21:12:48
*.148.17.94

말씀 하신 건,  매수 대상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천만원짜리 컨설팅 건입니다. 


매수 목적, 지분 확보 방식, 합병 혹은 연결대상 법인인지의 여부,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 여부, 상장 여부, 특수 관계인 거래 여부....  등등 따져봐야 할 것은 많습니다. ^^ 


단순화 시켜 표현하면 


1. 바이어가 셀러의 가치(인수가격) 를 평가하고요,  이 가치 평가는 바이어의 부담으로 회계 법인에 의뢰합니다. 평가는 회계 감사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산출 됩니다. 


2. 딜의 구조를 짭니다.  바이어의 인수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확보할 지분의 양과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여기 글로 적을 수 없는 다양한 형태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매수 대가를 지불합니다. (만약 합병을 스왑형태로 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른 절차가 수반되고,  상장기업이라면 이 때 이미 거래소와 금감원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공시는 기본입니다.)


3. 2에서 합병을 하기로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소규모 합병이 아닌 한) 바이어와 셀러는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인적/물적 분할 형태로 분리하여 매각하거나 영업양수도 형태를 취할 때도 이는 동일합니다. 


4. 바이어과 셀러 어느 한쪽이 상장회사이거나 양쪽 모두 상장회사라면 거래소와 금감원에 관련 신고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충 생각나는대로 적었습니다. 


고용승계 건은 바이어와 셀러 사이의 합의 사항입니다. 

셀러가 바이어하고 어떻게 딜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12개월은 유지하겠다는 별도의 협약을 맺거나 매각 계약서에 명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노동법 상으로는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에메넴

2017.09.29 12:50:30
*.170.188.49

http://www.nodong.or.kr/restructuring/40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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