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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제가
100만원 시즌권을 55000원 할인받아 945000원에 구입해서
다른사람에게 100만원에 팔게되면 55000원할인받은 금액을
양도받은사람이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상관없고 그냥 양도비2만원만 지불하나요?
거래해보신분 답좀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겨울살이

2017.10.15 23:07:59
*.159.159.51

할인받은건 다 상관없음 양도비2만만 발생

패밀리나 창립회원이 사면 패밀리 창립회원간의 거래가

아니면 차액분을 부영에게 납부

글쓴이님 케이스는 그냥 양도비만 생각하면 끝

무주가는길

2017.10.15 23:10:03
*.139.83.232

양도가격은 양도인.양수인 두분이서 해결하시면 돼고요 

양도비만 무주리조트에 수수료로 납부하시면됩니다.

떳다3센치

2017.10.16 00:52:59
*.104.57.188

양도비 2만원 드는데 그거야 팔때 양도비 미포함 하면 되는거고 하지만 경력할인 받은것도 같이넘어갑니다. 사탕님이 다음시즌에 사시면 0년차부터 다시 시작이고 그분이 만약 4년차껄 양도 받으신거면 내년엔 5년차 할인해택을 가지게 됩니다

데비루

2017.10.16 09:08:52
*.72.60.157

잉? 이상한데? 정확한 정보 인가요?

떳다3센치

2017.10.16 12:52:21
*.104.57.188

제가 누군지 알면 아차 싶으실텐데요 쪽지사건?

겨울살이

2017.10.16 08:28:48
*.1.102.95

아닐걸요 본인이 1차 2차에 못산것뿐이지 양수받는건 그냥 본인 차수가 이어나가는것 뿐입니다 다른사람 경력이 따라오는건 아니에요

떳다3센치

2017.10.16 14:21:53
*.104.57.188

양도시 본인 차수 넘어가는거 맞습니다 063-302-7787 여기 통화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양도 할려다가 차수 넘어간다고 해서 안했었습니다 

눈구녕사탕

2017.10.16 10:37:35
*.223.20.190

답변감사합니다 일단저는 양도비만 생각하면되는군요
그리구 저도 알기론 년차할인까지 넘어가는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뭐가 정확한지요ㅎㅎ 물론 저는 초기화되는게 맞지만..

떳다3센치

2017.10.16 14:23:05
*.104.57.188

양도인 초기화되구요 양도 받으신분은 양도해주신분꺼 연차 받아오는거맞아요

공랑붕어

2017.10.16 11:00:28
*.223.62.147

할인은 상관없습니다 ㅎㅎ

 양도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주광남

2017.10.16 12:33:32
*.158.220.36

양도비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존 구매자  년차할인, 회원할인이 있었다면 그부분은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단 회원할인을 받았고, 양도받는자가 회원일경우 추가차액 필요없음, 년차부분은 확인필요)


할인 받은 만큼 더 지불하고 양도평균시세에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ex) 시즌권시세 50만원 , 회원 할인받은 금액 4만원, 년차2만원 // 준비물 : 양도자 주민등록증 사본


6만원 부영에게 지불(양도받을 사람에게 6만원을 덜 받아도 됨// 시즌권양도 신청할때 같이 진행),

양도받을 사람한데 50만원 받기


6만원을 지불해야 되서 평균시세보다 사게 판다는 느낌을 받지만 결론적으로는 구매할때 할인 받은걸 뱉어 내는거라

동일 합니다.

떳다3센치

2017.10.16 14:20:54
*.104.57.188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된것가 싶어서 전화해보니 양도시 본인 경력 양도인한테 넘어가는거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작년에 양도 안했었습니다

데비루

2017.10.21 07:53:14
*.122.196.119

와 그럼 5년차꺼 양도 받으면 엄청 이득이네요?
잘 팔진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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