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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넥스나 오가사카
이월제품 재고를 찾는다면...
대충 5~6만엔 이던데..
이럴 경우
일본에 계시는 지인 통해서 직접 들고 올 경우엔
관세 안 무는거 맞나요?
2017.10.31 02:40:39 *.126.104.206
2017.10.31 03:33:23 *.76.77.130
아니 그냥 600달러까지는 상관 없는거아니에요?
어디가 위법인건가요? 제가 아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ㅠㅠ
2017.10.31 03:36:33 *.126.104.206
2017.10.31 09:43:54 *.36.37.165
데크만 새제품으로 들고 오시는 거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물품도 가지고 들어오실경우 문제되겠지요..
오늘 기준
600달러 = 673,320원
60,000엔 = 595,572원
면세한도 내에 있어서 괜찮을거 같습니다만, 영수증을 꼭 챙겨서 들어오셔야 할수도
이월이라 할인 받아 60만원 내라고 하더라도 정가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넘어가니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2017.10.31 12:03:06 *.76.77.130
5만엔 기준
현재 다른 제품 없이
5만엔 짜리 데크를 사서 그냥 들고 들어올 경우
관세 안내도 되는거죠? 5만엔이라는 영수증만 있으면?
2017.10.31 11:49:36 *.7.55.34
2017.10.31 12:03:47 *.76.77.130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품만 받는 직구 아니고
지인 분이 다른 물건 없이
그냥 5만엔 짜리 데크만 들고 들어오면, 5만엔 이라는 영수증만 있으면 관세 안 문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위법은 위법입니다.ㅜ.ㅜ